제1장 총칙
제1조 협회의 중국어 명칭은 세계중의약협회연맹(이하 "세계중의약협회연맹"이라 한다)이며, 영문명은 세계중의약학회연맹(World Federation of Chinese Medicine Societies), 약칭은 "WFCMS"이다.
제2조 세계중의약연맹은 전 세계 여러 나라(지역)의 한의학(중서의 통합을 포함) 단체와 기관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비영리 국제 학술단체이다. 세계.
제3조 세계중의약연맹의 목적은 세계 각국(지역)의 한의학 단체 간, 한의학과 세계 여러 의학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데 있다. 세계 국가(지역) 간 학술 교류를 강화하고, 한의학 사업 수준을 향상하고, 한의학을 계승 발전시키며, 한의학의 현대화와 국제화를 가속화하고, 한의학의 세계 진출을 촉진한다. 다양한 국가의 의료 및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류 건강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4조 세계중의약연맹 본부는 중화민국의 수도 베이징에 소재한다.
제2장 사업 범위
제5조 세계중의약연맹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관련 국제기구 표준을 제정하고, 한의학 관리를 표준화하고, 한의학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며, 세계 각국(지역)에서 한의학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한다.
2. 자국(지역)의 한의학 발전 역사와 현황을 이해하고, 향후 발전 동향을 판단하며, 한의학의 국제적 발전에 대한 전략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회원 단위를 구성한다.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국가의 의료 및 보건 분야에 한의학의 진출을 모색합니다.
3. 세계 여러 나라(지역)에서 한의학의 치료, 교육, 과학연구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협력 운영을 통해 한의학의 학술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병원, 학교, 공동과학연구기관 등을 통해 한의학 지식과 문화를 효과적으로 전파합니다.
4. 현대 정보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여 국제 한의학 정보를 연구, 수집, 정리하고 인재 교류, 재료 및 제품 정보 교환 등을 실시하여 전방위적인 한의학을 홍보하기 위한 다단계 의사소통 및 협력 네트워크 문화와 한의학의 특성과 장점으로 인해 더 많은 한의학 서비스와 제품이 국제 의료 및 건강 관리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통 의학의 독특한 의료 및 재활 모델. 한의학과 그 가치는 점차 국제사회에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5. 훈련 계획 수립, 훈련 메커니즘 구축, 훈련 과정 운영, 원격 교육, 원격 상담, 자격 시험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국제 한의학 교육, 시험 및 훈련을 수행합니다. 실무자의 질과 학업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6. 전 세계 다양한 의료분야와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고, 서로 배우고, 서로의 장점을 활용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세요.
7. 회원 단위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다양한 국가의 의료 및 보건 시스템에 한의학의 진출을 촉진합니다.
8. 한의학의 국제적 보급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을 표창하고 포상합니다.
9. 기타 중국연맹의 목적을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제3장 회원
제6조 세계중의약연맹은 한의학 단체 회원, 고위 개인 회원, 프로젝트 협력 회원 및 명예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7조 회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체 회원:
1. 중국연맹 세계연맹 가입을 자발적으로 신청합니다. 세계중국연맹연맹의 규정에 따라 세계중의약협회연맹의 회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 소재국(지역)에 등록된 한의학계 사회단체 및 의료, 교육, 과학연구기관 등.
3. 해당 국가(지역)에 설립된 지 1년이 넘었고 회원 수가 30명을 초과하는 기관 또는 단체(예: 일부 국가(지역)에서는 한의사 수가 적음) 또는 기타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국가(지역)(지역) 그룹의 구성원은 모두 30명 미만이며, 회원 자격 요건은 적절하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4. 나만의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세요.
5. 소재 국가(지역)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6. 활동을 수행할 자금을 확보하세요.
7. "중국연맹 세계연맹"에 가입을 신청하는 그룹 회원의 경우 주요 회원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소재 국가(지역) 관련 기관의 증명서
(2) 원래 해당 국가(지역)에서 한의학 업무에 종사한 사람. ) 한의학이 합법이고 한의사 또는 약사의 자격을 취득했으나 현재 한의학이 합법이고 아직 인정되지 않는 국가(지역)로 이주한 경우 한의학을 장려하는 국가(지역)의 근로자 한의학,
(3) 한의학(침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한의학 또는 한의학과 서양 의학의 결합(의학)에 종사하는 등록된 서양 의사 및 약사 ) WHO.
2. 고급 개인회원:
고급 개인회원은 세계중국감독연맹 연맹의 이사 또는 집행위원 이상을 2회 이상 역임한 자를 말한다. 그는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 원래 협회를 대표하지 않지만, 비록 선출되었지만 여전히 한의학의 국제적 보급에 전념하고 있으며 세계중의약연맹 건설에 계속 기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고위 개인 회원은 한의학 또는 한의학 및 서양의학 통합(의학)에 30년 이상 종사하고, 학문적 성취가 뛰어나며, 활동하고 있는 국가(지역)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의학의 발전과 국제적 확산에 탁월한 공헌을 한 인물이다. 고위 개인회원은 세계중국연맹연맹 규정을 준수하고 회비를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사업협력회원 :
사업협력회원은 한의학 또는 관련 공익사업 활동에 종사하며, 본 기관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중의약협회연맹. 한의학의 국제적 보급에 기여하고 사회적 평판이 좋은 개인이 프로젝트 협동조합 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협력 회원은 중국세계연맹 정관을 준수하고 회비를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4.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한의학의 사업을 사랑하고 한의학의 국제화, 특히 한의학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한 자를 말한다. 세계중의약연맹. 국제사회에서 공헌한 유명 인사들. 중국중부세계연맹 중앙위원회가 수여하는 명예칭호입니다. 명예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8조 회원 절차:
1. 회원 가입을 신청하는 신청자는 먼저 서면으로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회원승인서 및 이력서(맨머리 사진 첨부)를 작성합니다.
2. 전체 회원 가입 양식을 작성하세요(맨 머리 사진 첨부).
3. 학회 등록증 사본.
4. 시니어 개인 멤버십이나 프로젝트 협력 멤버십을 신청하는 경우 성과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5. 일회성 등록비(제작비 포함)를 지불합니다.
2. 그룹 구성원 및 프로젝트 협력 구성원은 사무국의 공식 검토와 상임위원회 회의 또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과반수 이상의 투표를 통과한 후 구성원이 됩니다. 고위 개인회원은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사무국이 정식 심사함), 명예회원은 사무국이 추천하여 의장회의 승인을 거친다.
3. 회원카드는 단체회원, 선배개인회원, 사업협력회원, 명예회원 등 종류별로 발급되며, 4년마다 갱신됩니다. 그룹 회원은 회원증 표지에 "중국세계연맹 중국연맹 그룹 회원" 로고를 눈에 띄게 표시할 수 있으며, 인증서 내부에는 "중국연맹 세계연맹" 직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4년마다 갱신됩니다. 연령.
제9조: 제7조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단체(예: 한의학이 아닌 전문 단체이지만 한의학을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회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이 2/3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임위원회는 합격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단체회원, 고위개인회원, 사업협력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하며, 명예회원은 4차, 5차, 6차 권리를 향유한다.
1. 정해진 비율에 따라 할당량을 결정하고 회원총회에 참가할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2. 투표권, 피선거권, 투표권.
3. 세계중국중의약협회연맹의 업무를 비판, 제안,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세계중의약연맹이 주최하는 세계중의학학회, 학술세미나 및 기타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고, 행사에서 규정하는 우대를 누릴 수 있습니다.
5. 중국세계연맹과 고정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중국석유화공세계연맹이 제공하는 최신 정보와 자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합니다.
6. 회원가입은 자발적이며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1. WCF 헌장을 준수하고, WCF가 주관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WCF가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고, WCF를 이행한다. 중국 중부 동맹의 결의는 세계에서 중국 중부 동맹의 단결을 유지합니다.
2. 회비를 기한 내에 지불하세요.
3. 다양한 국가의 의료 및 보건 시스템에 한의학의 진출을 촉진하고 세계중의약연맹의 합법적인 권익과 국제적 명성을 수호합니다.
4. 세계중의약연맹이 제정한 한의학 국제기구 표준을 홍보하고 적용합니다.
5. 의견 반영, 업무 제안, 업무 상황 보고, 중국세계연맹 중앙위원회에 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 각 그룹 구성원 단위는 매년 연간 작업 요약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12조 회원은 회원 탈퇴를 서면으로 신청하고 사무국에 신고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사무국은 회원 카드를 회수하고 회원 자격을 취소한 후 상임위원회에 통보하고 이를 공시합니다. 세계중국연맹 홈페이지나 미디어에 게재됩니다.
제1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시키고 중국세계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지한다. 회원 탈퇴는 회장단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총 2년간 중국세계연맹 중앙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2.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3. 본 헌장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중국연맹의 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조직하는 행위.
4장 조직 구조와 책임자의 창설, 해임 및 책임
회원 대표 회의
14조: WLC에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회원대표 등 5단계로 구성되며 회원대표회의가 최고 권한을 갖는다.
제15조 회원 대표 할당량 분배: 회원 대표 수는 세계중국연맹 사무국에 있는 "회원 등록 양식"에 기재된 각 단체의 실제 회원 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00명 미만의 구성원은 1명의 대표를 선출하고, 101명 이상 500명 미만의 구성원은 2명을 선출하고, 1,001명 이상 2,000명 미만의 구성원은 3명을 선출하고, 2,001명 이상 5000명 미만의 구성원은 5명을 선출합니다. 대표자 대표자, 5,001명에서 10,000명 사이에서 6명의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한 그룹은 최대 6명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회원 수는 세계중의약연맹 사무국에 제출한 회원등록 양식에 따릅니다. 선배 개인회원, 사업협력회원, 명예회원도 대표를 맡을 수 있으나, 각 단체의 대표 정원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후보자는 직전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총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 회원총회에는 공식 대표, 특별 초청 대표, 투표권이 없는 대표가 참석한다. 회의에는 공식 대표자의 1/2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결의안은 출석 공식 대표의 과반수 이상이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17조 회원총회는 4년마다 개최되며, 세계중의약대회와 동시에 개최되거나 별도로 개최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으로 승급 또는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승급 또는 연장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 차기 회원 총회 개최를 신청하는 회원 단위는 차기 회원 총회 개최 2년 전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연도 이사회에서 신청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 이사회의 투표를 거쳐 차기 회원총회 개최 장소와 주최자가 확정되어 발표될 예정이다. 주최자는 세계중국연맹 사무국과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2인 이상의 그룹 회원이 신청할 경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그룹이 선출됩니다. 신청이 승인된 후 신청을 할 수 없는 자는 1년 전에 서면으로 사무국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19조 회원총회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장을 작성하고 수정합니다.
2. 재정 보고서
3. 이사, 상임 이사, 부회장, 회장, 사무총장 및 재무관을 선출하고 이사회 의장, 부회장 및 임원을 선출합니다.
4. 현재 이사회의 업무 계획을 검토합니다.
5. 회원 대표 회의에서 검토해야 하는 기타 문제를 검토합니다.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제20조 회원총회가 회기 중이 아닌 기간 동안 이사회와 상임이사회는 회원의 영구적인 권한이 된다 대회. 이사회는 회원총회에 대해 책임을 지며, 매년 최소 1회 전체회의를 개최합니다. 상임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이사회를 개최하며, 이사회와 동시에 개최하거나 별도로 개최하거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개최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온라인 소통회의를 통해 관련 안건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WCF 이사회는 회장 1명, 부회장 약 16명(사무총장 1명, 재무이사 1명 포함), 상임이사 약 100명(회장, 부회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 약 180명의 이사(상임이사 포함), 임기 4년.
제22조: 사무국은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재무관, 상임이사, 이사, 감사회 의장, 부회장 및 집행위원회 위원에 대한 예비 후보자를 제안합니다. 각 회원 단위의 추천을 토대로 위원장 회의를 통해 결정되며, 지역, 그룹, 전공,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회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평등한 의결권을 실시합니다. 1/2 이상의 표를 얻은 사람만이 당선될 수 있습니다. 1차 협의회 후보는 후원 단위 간 협의를 통해 선정된다.
제23조 이사회는 4년마다 재선되며, 이사 전원은 재선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기는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령은 70세를 초과할 수 없다. 세. 업무상 부득이하게 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이 의견을 제출하고, 총회선거 후보자로 제출하기 전에 위원장회의에서 논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공석은 해당 할당량이 위치한 국가(지역) 또는 대륙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사무국의 검토 후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후보자는 회장단의 연례 이사회에서 선출됩니다.
제24조: 매년 개최되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결의안이 발효되려면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사회 이외의 회의에서는 참석자의 부담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소통회의 형태를 원칙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25조 중국연맹 세계연맹 이사회 구성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내가 속한 협회의 회원이어야 합니다. 세계중국연맹 중국연맹 또는 나는 중국연맹 세계연맹 선배 회원입니다 세계중의약연맹, 개최국,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개인회원 및 사업협력 회원들이 열정적입니다. 한의학의 국제적 발전에 관심이 있고, 세계중의약연맹의 건설과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헌신과 개척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한 성과가 있고 조직 능력과 사회 활동 능력이 있는 사람.
2. 이사 및 상임이사는 매년 공공지에 논문을 게재해야 하며, 부회장은 매년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을 거쳐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3. 세계중앙위원회연맹의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재정적 안정을 갖습니다.
4. 임명 연령은 일반적으로 70세를 넘지 않습니다. old;
5. 건강이 양호하고 지속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제26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1. 총회가 회기 중이 아닐 때 회원 총회 기능을 수행합니다.
1 . 차기 회원총회의 주최자와 장소를 결정합니다.
2. 이사회 이상 및 집행위원 이상의 보궐선거.
2. 세계중의약연맹이 제정한 국제기구 표준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3. 표창 및 수상 목록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4. 한의학의 국제적 발전과 세계중의약연맹 건설에 관한 상황을 분석하고 전략을 연구하며 주요 문제를 결정합니다.
5. 기타 주요사항은 전체협의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제27조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1. 전년도 업무 요약 및 차기 연도 업무 계획을 검토한다.
2. 신입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검토합니다.
3. 각 전문위원회 설치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4. 주요 계획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5.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주석회의
제28조: 주재위원회는 협의회와 상임이사회의 핵심 지도부이며 총회, 협의회, 상임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회장회의는 업무수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며, 회장이 주재하고 부회장, 사무총장, 회계가 참석한다.
제29조 의장회의 책임:
1. 회원총회,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합니다.
2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재무이사, 상임이사, 이사, 감사회장, 부회장, 집행위원의 후보자 명단을 검토하여 결정하여 회원대표회에 제출한다. 선거
3. 회원 탈퇴, 총회, 이사회, 상임위원회, 연례 세계 대회 개최 장소 등 일상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한의학협회 등;
4. 사무차장, 고위전문자문위원회 위원, 직무자문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기로 결정.
제30조: 임기 중 의장이 공석인 경우 상임위원회는 새로운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부의장 중에서 임시 의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제31조 의장은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의장 회의, 상임위원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 검사 총회 및 이사회 결의안 이행
3. 세계중국중앙위원회연맹을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합니다.
제32조 부회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 회의의 구성원으로서 회의에 정시에 참석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며, 회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둘째, 우리는 대륙, 국가(지역), 협회에서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한의사 종사자들을 단결하고 조직하고 이끌어야 하며, 우리 협회 헌장;
셋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세계 중국 노동조합 연맹의 전략적 발전을 위한 지도 제안을 제공합니다.
제33조 세계중의약연맹의 법적 대표자는 실제 상황에 따라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재무담당자가 될 수 있다.
감독회
제34조 감독회는 세계중국연맹의 내부 감독기관이다. 주요 임무는 의장직, 상임위원회, 결정을 감독하는 것이다. 협의회의 절차와 지도자, 사무국, 회원 단위 및 개인 회원이 정관 및 결의안을 위반하는 단위 및 개인을 감독하고 처리 의견을 제공합니다.
제35조 감독위원회는 감독위원회 의장 1명, 부위원장 5~7명, 집행위원 10~15명을 포함하여 17~21명으로 구성됩니다. 감사위원회 집행위원은 이사회에 참가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 부의장은 상임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 의장은 의장회의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감독위원회 구성원의 조건 제36조:
1. 내가 일하는 조직은 중국세계연맹 중국연맹의 회원이거나 상급자여야 합니다. 중국연맹 세계연맹 회원 또는 프로젝트 협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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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는 사회적 평판이 좋고 품위 있고 공정하며 나쁜 기록이 없습니다.
사무국
제37조: WCF 이사회는 일일 업무 조직인 사무국을 설립해야 합니다. 사무총장 1명과 사무차장 여러 명을 둔다. 사무실은 중국 베이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38조 세계중국연맹 사무국의 주요 직책은 다음과 같다. 이사회의 지도 하에 중국연맹 세계연맹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고 규정에 따라 업무 범위를 결정한다. 목적과 본 헌장에 따라 작업 계획, 특정 조직 및 구현을 공식화합니다.
제39조 사무국은 사무총장의 책임제도를 시행한다.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회원 총회와 회기 간 의장 회의, 상임 위원회 및 이사회를 책임집니다.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의 보좌관으로서 사무총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사무총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무총장이 공석이 되면 의장은 임시 사무총장을 지명해야 하며, 임시 사무총장은 새 사무총장이 선출될 때까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업무를 주재하게 됩니다.
사무총장의 책임 제40조:
1. 헌장에 의해 사무국에 할당된 기능과 업무 목표에 따라 사무국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 및 연구 전략, 계획 수립, 실행 계획 제안, 실행 조직
2. 세계중의약연맹 회의, 이사회, 상임위원회 및 의장 회의에 작업을 보고합니다. 연간 계획 제안, 주요 사안에 대한 제안 작성, 작업 사양 작성, 해당 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실행 조직
3. 관련 기관 및 조직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조정합니다.
4. 사무차장, 수석 전문 자문위원회 위원 및 업무 자문 위원회 위원을 지명합니다.
5. 사무국의 내부 조직 및 사무국 직원 채용을 결정합니다. /p>
6. 사무국 업무와 관련된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합니다.
제41조 사무차장은 상근 사무차장과 비상근 사무차장으로 구분한다. 상근부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이 지명하고 회장단의 승인을 받는다. 비상근 사무차장은 업무수요에 따라 사무총장이 직접 임명한다.
제42조 재무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계중의약연맹의 재산, 재료 및 자금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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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간 및 임기 예산 초안과 결산안을 상임이사회 또는 회원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재정 수입 및 지출 시스템을 수립하고 감독 및 검토합니다. 재정 수입 및 지출 항목.
해임
제43조: 세계중의약연맹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재무, 상임이사, 이사가 이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정관 및 세계연맹회의 결의문 교육 후 행위가 무효이거나 유죄로 판명되면 해고된다.
삭제 절차는 기관의 제안이나 접수된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사무국에서 검증을 진행하고, 감독위원회에서 논의 및 의견을 제시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공표하는 방식이다.
제5장: 명예 직위 및 특별 임명
제44조: 중국연맹 세계연맹의 설립과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세계는 중국연맹 명칭(명예) 직위. 명예회장, 명예부회장, 명예상임이사, 명예이사를 포함한다.
제45조: 명예직은 사무국이 지명하고 의장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각 임기는 4년으로 재임명될 수 있습니다.
제46조 업무 수행에 있어 특별한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는 특별 임명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중국세계연맹은 특별 임명직을 두고 있으며, 사무국이 지명하여 의장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임명기간은 4년이며 재임용이 가능하다.
제6장 고위 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업무 자문위원회
제47조 WCF에는 WCF 업무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고위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있다.
제48조 세계중국연맹 중국연맹에는 업무고문위원회가 있으며 그 주요 기능은 세계중국연맹중의약연맹 업무에 대한 상담과 협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제7장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제49조 세계중의약협회연맹은 전문위원회를 둔다. 전문위원회는 세계중의학협회연맹과 이 분야 및 전문가들 사이의 다리이자 연결고리입니다. 다양한 학문분야 및 전공 분야에서 학술세미나, 기술교류, 성과증진, 인재양성, 조직협력, 정보공유 등을 위한 조직적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제50조 전문위원회 설립을 위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제 차별화와 안정적인 주제 개발 방향을 위한 일정한 기반이 있습니다.
2. 비교적 안정적인 전문 및 기술 팀이 있습니다.
3. 각 전공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 단위와 개인은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물질적 지원을 받습니다.
제51조 각 전문위원회에는 1명의 회장과 1명의 사무총장을 둘 수 있다. 부사장, 사무차장, 전무이사 및 이사 몇 명. 총장은 이 분야와 전공에 있어 심오한 학문적 성취와 높은 도덕적 성실성을 갖춘 국제적으로 유명한 전문가여야 합니다. 사무총장은 젊고 활력이 넘치며 개척자적이며 조직력을 갖춘 청년·중년 전문가여야 한다. 민주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4년마다 선출된다.
제52조: 각 전문 위원회는 매년 최소 1회 전문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각 전문위원회는 매년 연간 작업 요약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위원회(운영위원회)
세계중의약협회연맹은 실무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제53조 실무위원회(운영위원회)는 해당 분야 업무에 정통한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본 사업의 주요 결정사항, 표준체계, 업무계획, 핵심기술, 실시계획 등을 실증하고, 의사결정 건의사항을 제시하며, 승인절차 완료 후 꼼꼼하게 정리, 실행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제54조 실무위원회(운영위원회)의 내부구조와 관리방법은 전문위원회를 참조한다.
제55조 실무위원회(운영위원회)의 실무회의는 실제 업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어야 한다.
제8장 학술대회
제56조 세계중의약연맹이 후원하는 세계중의약대회는 매년 1회 개최된다. 전체협의회와 동시에 개최할 수도 있고 별도로 개최할 수도 있다.
제57조 세계중의학대회를 주최하는 회원 단위는 회의 개최 2년 전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장 회의에서 신청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의장회의를 통해 주최측과 장소를 확정하고 이를 대국민에게 공표한다. 주최자와 사무국이 협약을 체결합니다.
제58조 세계 중의학 대회는 중의학의 최고 수준 학술 발전과 중의학 과학 기술 발전의 최신 성과를 반영해야 한다.
제59조: WFC는 학문적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경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회원 단위나 전문 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지역 학술 회의를 조직하고 소집하도록 권장합니다.
제9장 회원 증명서
제60조: 세계화인연맹 공식 회원(그룹 회원, 그룹 회원, 전문위원회 위원, 고위 회원, 프로젝트 협력 회원 및 성명 포함) 의학(명예회원)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제61조 회원증에는 단체회원증과 개인회원증 두 종류가 있다.
제62조: 회원 증명서는 사무국이 통일적으로 제작 및 발급하며 등록 또는 갱신 세션마다 한 번씩 발급됩니다.
제63조 회원증은 올바르게 보관되어야 하며, 변조, 대여,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10장 휘장
제64조: 중국세계연맹의 휘장. 엠블럼은 안쪽 원, 가운데 원, 바깥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쪽 원은 음양어를 배경으로 한 세계지도이며, 가운데 원은 진한 파란색이고, 그 위에 있는 흰색 글자는 영문 약어이다. 세계중의학협회연합회. 아래 상층은 안쪽 원에 가까운 녹색 문양이고, 아래층은 바깥 원에 가까운 만리장성의 문양이다. 바깥쪽 원의 상단은 세계중의약협회의 정식 영문명이며, 하단은 중문 정식 명칭이다. 전체 색상 팔레트는 흰색과 진한 파란색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대부분의 국가의 감상 습관과 일치합니다. 엠블럼의 의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헌장의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제11장 헌장 개정 절차
제65조: WCF 헌장을 개정하기 위해 사무국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 초안을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개정안은 심의를 거쳐 회원국 총회에 제출되어 표결 및 승인을 거쳐 발효됩니다.
제12장 자금,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66조: 세계자금연맹 출처:
회비;
p >
2. 개인, 사회 및 단체의 기부
3. 정부 부서의 자금 지원
4. 중국연맹
5. 이자
6.
제67조: 사무국의 일상 업무에 상근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사회 구성원은 자발적으로 봉사합니다.
제68조: 중국재경세계연맹(세계연맹)은 회계정보의 적법성,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자금 관리는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 업무의 정상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수입 범위 내에서 생활하는 원칙을 따릅니다.
제69조: 중국재경세계연맹은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인원을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계산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회계사는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회계감독을 실시하며, 자금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회계담당자가 이동하거나 사임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인수담당자와 함께 인수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70조 중국연맹세계연맹의 자산 관리는 중국 국가가 규정한 재정 및 물자 관리 제도를 준수해야 하며 회계원과 재정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의 출처가 국가예산, 사회 기부 또는 자금인 경우 감사 기관의 감독 및 검토를 받아야 하며 관련 정보는 적절한 방식으로 회원 대표 회의 또는 대중에게 발표되어야 합니다.
제71조: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 결산을 작성해야 합니다. 중국연맹세계연맹은 임기를 변경하거나 법적 대표자를 변경하기 전에 재정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72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중국세계연맹 중앙위원회의 자산을 침해하거나 사적으로 배포하거나 유용할 수 없습니다.
제73조 세계중국연맹 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회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미화 100달러.
2. 단체 회원의 연간 회비는 100명 미만의 경우 미화 200달러, 101명 이상 500명의 경우 미화 600달러입니다.
제13장 해산 절차 및 해산 후 재산 처리
제74조 세계중의약연맹이 목적을 달성한 후 해산되거나 분할, 합병으로 인해 해산해야 하는 경우 등의 경우, 사무국은 종료 동의 승인을 의장에게 보고합니다.
제75조: 세계중의약연맹(세계중의약연맹)을 종료하기 위한 동의는 전체 이사회 또는 회원 총회에서 투표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제76조 중국세계연맹 중앙위원회가 종료되기 전에 청산기구를 설립해 채권과 채무를 청산하고 사후 처리해야 한다.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이외의 어떠한 활동도 수행되지 않습니다.
제77조 WUC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민정부의 등록 말소 절차가 완료된 후 종료된다.
제78조 중국연맹 세계연맹이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중국연맹의 결정에 따라 중국연맹 세계연맹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사회.
제14장 보충 조항
제79조 본 정관은 2003년 9월 25일 회원 총회에서 투표로 발효되었습니다. 1차 개정판은 2007년 11월 17일 제2차 회원총회에서 승인되었다.
제80조 이 헌장에 대한 해석권은 세계중의약연맹에 속한다. 본 헌장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81조 WFC의 업무언어는 중국어와 영어이다.
제82조 본 정관은 중국어와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동등한 효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