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의 통용명은 이 약의 법정 명칭이다. 우리나라에서 약품의 통용명은 국제공통약품명과 보건부약전위원회' 신약 비준 방법' 규정에 따라 명명됐다.
약품의 상품명은 국가약품감독관리부의 승인을 받은 특정 기업이 사용하는 약품별 상품명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세트아미노페놀은 해열 진통제로, 일반적으로 아세트아미노페놀로 불린다. 각기 다른 약공장에서 생산한 아세트아미노페놀을 함유한 복방제로 상품명은 백복재, 타이노, 빌리통 등이다.
2, 사용의 의미가 다릅니다
약품 통명: 약품 통명 사용, 즉 같은 처방이나 품종의 약품이 같은 이름을 사용하며, 국가가 약품을 감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의사가 약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며,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의약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에 도움이 된다.
의약품 상품명: 기업은 법에 따라 의약품 상품명을 사용하며, 자신의 제품을 보호하고 브랜드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며, 의사와 환자가 다른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며, 약 사용 후 불량반응의 추적 가능성에 유리하다.
3. 다른 법률 규정.
약품 통용명:'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8 조에 따르면 약품 통용명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의약품 광고 심사 기준" 제 12 조에 따르면 일반명은 약품 광고에서 반드시 홍보해야 하는 내용이다.
의약품 상품명:' 의약품 등록관리방법' 은 신화학품, 신생물제품, 복방특허를 가진 약품 외에 원료약, 한약, 모조약을 포함한 다른 약품은 상품명 (예: 중성약' 육미지황환') 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제조업자가 생산하고 있든 간에, 각 제조업자는 이 이름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이름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고 의약품 일반 이름 _ Baidu 백과 사전
의약품 상품명 _ 바이두 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