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저우산 약사 자격 시험 응시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약사 시험과 관련하여 많은 후보자들이 2021년에 면허 약사가 주의해야 할 4가지 신청 요구 사항을 알고 싶어합니다. 대다수의 면허 약사 후보자가 적시에 이해할 수 있도록 Dunxue Online의 편집자는 다음을 편집했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세요:
1 2021년 이후 중등 기술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약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최신 "시스템" 규정에 따라 , 전 인사부 및 전 국가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개정하여 공포한 "개업약사자격제도에 관한 잠정규정" "면허약사자격시험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인민발전)에 의거합니다. 제1999034호(이하 원규정)에 해당하는 중등기술학위 소지자(일부 과목이 면제된 한의학 견습생 포함)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할 수 있다. 시험성적은 기존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각 과목 성적의 유효기간은 늦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즉, 2021년 이후에는 중등기술학교 학위를 취득한 지원자는 더 이상 약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2. 최신 '개업약사 전문자격제도' 제9조에 따르면 약학대학 또는 한의학 전공 지원자는 대학 학위를 소지해야 한다. 약학 및 한의학 학사 학위는 과거와 동일합니다. 전문대학 학위는 5년, 학사 학위는 3년, 석사 학위는 1년이 필요하며, 박사 학위는 근무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약사 시험에 대한 최신 등록 요건:
모든 중화인민공화국 공민과 우리나라에서 취업이 허용된 기타 국적의 사람들은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약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약학 또는 한의학 분야의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약학 또는 한의학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최소 5년
(2) 약학 또는 한의학 분야에서 학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약학 또는 한의학 분야에서 3년 동안 근무한 경력
(3) 약학 학사 학위 또는 한의학 학위, 대학원 과정 또는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1년 동안 약학 또는 한의학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4)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약학 또는 한의학 분야
(5 ) 약학 또는 한의학 관련 전공에서 해당 학위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약학 또는 한의학 분야에서 1년 더 근무 경험을 갖게 됩니다.
3. 약학 또는 한의학 관련 전공자는 해당 근무연한을 1년 더 연장합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약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또는 한의학 관련 전공 지원자격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다양한 조건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 연장됩니다. 즉, '관련 전공' 지원자는 전문대학 6년, 학사 4년, 석사 2년, 박사 1년의 실무경력을 갖춰야 한다.
참고: 현재 이 법안의 관련 전공은 국가식품의약국과 인적자원사회보장부가 별도로 결정합니다.
4. 2차 과목 면제 신청자는 근무연한이 필수는 아니지만, 약학고급직을 취득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최근 '약사자격시험기준' 제4조에 따라 약사 2과목 면제 조건을 '상급 전문기술직에 해당 근무연한을 충족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에서 ''로 변경됐다. 약학고위직을 취득하고 약학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지원 가능하며, 해당 근무연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업 약사를 위한 전문 자격 제도에 관한 규정'의 적용 조건을 충족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약학 또는 의학 분야의 고급 직위를 취득하고 약학 관련 직위에 종사하는 사람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약학전문지식(1)과 약학전문지식(2) 중에서 약학관리 및 규정, 약학종합지식 및 기능 2개 과목만 시험에 응시한다. 한의학 및 한의학 직종 종사자는 한의학 전문지식(1), 한의약학 전문지식(2) 시험을 면제하고, 약학관리 및 규정, 종합 2과목만 응시한다. 한의학에 대한 지식과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