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한의학 법"
제 3 조 한약은 중국 의료 위생 사업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국가는 중약 사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중양의학을 병행하는 방침을 실시하고, 중약의 특징에 부합하는 관리 체제를 세우고, 중국 의료위생 사업에서 중약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한의학 발전은 한의학 발전의 법칙을 따르고, 계승과 혁신의 결합을 견지하고, 한의학의 특색과 장점을 유지하고 발휘하며, 현대과학기술을 이용하여 한의학 이론과 실천의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는 한의사와 서양 의학이 서로 공부하고, 서로 보완하고, 발전을 조율하고, 각자의 장점을 발휘하고, 중양의학의 결합을 촉진하도록 독려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한방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한방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한방사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 한의학 주관 부서는 전국 한의학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한의학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한의학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한의학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한의학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책임진다.
제 6 조 국가는 중약 서비스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중약 서비스 자원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구성하여 시민들이 중약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국가는 사회력을 지지하여 한의학 사업에 투자하고, 조직과 개인의 기부를 지원하고, 한의학 사업을 지원한다.
제 7 조 국가는 한의학 교육을 발전시키고, 중약 발전에 적응하는 규모, 구조가 적당하고 형식이 다양한 중약 교육 체계를 세우고, 중약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중약, 중약, 중약, 중약, 중약, 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