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입 및 반출에 관한 중국 세관 규정
중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신고하고 세관 직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행 시 다른 사람을 위해 세관을 통과할 수 있는 물품을 가지고 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 담배/시가/담배. 6개월 미만 체류하는 사람은 400개비,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400개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퇴실
담배 4박스
2. 주류 6개월 미만 체류자는 주류 2병(0.75kg)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술 4병(0.75kg)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3. 한약재와 특허약품은 1인당 최대 300위안까지 반입 가능합니다. 1인당 최대 1150위안 상당의 의약품을 홍콩과 마카오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4. 선물로 적절한 양의 향수를 가져오십시오(개인용).
5. 금, 은제품 및 장식품은 모두 50그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문화 유물 수출 모든 수출 문화 유물은 전자 장비를 수출하기 전에 중화인민공화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입장 요건이 적용됩니다: 모든 장비: 카메라, 휴대용 녹음기, 휴대용 영화 카메라, 휴대용 캠코더, 휴대용 컴퓨터
8. 가연성 품목, 위조 지폐/주식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및 도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쇄물, 영화, 사진, 오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및 기타 품목
모든 독성 품목, 아편, 모르핀, 헤로인, 마리화나 및 기타 약물, 질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품목, 종료
모든 인쇄물, 필름, 국가 기밀, 비디오 및 기타 항목을 드러낼 수 있는 사진 및 오디오 테이프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표본, 씨앗 포함)
입국 및 출국하는 사람의 반입물품 제한
1. 해외로 나가는 사람의 반입물품 제한 1. 식품, 의복, 의복, 미술품 및 공예품 , 일반 시계 및 RMB 200 미만의 기타 생활 필수품은 합리적인 수량으로 제한됩니다. 2. 일반 담배 400개비, 시가 100개비 또는 담배 500g 중 하나만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3. 12도 이상의 주류
주류 2병(병당 0.75리터로 제한). 4.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카메라, 비디오 레코더, 스테레오, 라디오, 오토바이 등 기타 생활필수품(가치가 500위안 이상 1,000위안 미만). 해외에 거주한 사람은 6개월(180일)마다 위에 나열된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최대 4년간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재정 지원 프로젝트 또는 계약 노동 서비스를 위해 6개월(180일) 동안 해외에 체류할 때마다 해외에 체류하는 단기 또는 임시 해외 인력에 대해 위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미만, 매년 첫 번째 입국 시 세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일반 전자 키보드, 일반 카메라, 타자기 등 200위안 이상 500위안 미만의 기타 생활필수품. 일반 국민이 경제지원사업이나 근로계약을 위해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와 단기체류 또는 임시체류로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에 반입하는 물품에 관한 규정은 제4조와 같다. 6. 참고사항: ① 품목의 가치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② 위 4호,
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1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수 없습니다. ③ 일시 국외에 여러 차례 출국한 사람의 국외 체류 시간은 누적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친척 방문을 위해 반입하는 면세품 제한
1. RMB 50 미만의 식품, 의복, 의복 및 기타 생활 필수품은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합리적인 금액. 2. 와인 2병(1.5리터 이하). 3. 담배
400개(2개). 4. RMB 200 초과 1,000 RMB 미만의 TV, 냉장고, 복합기, 비디오 레코더, 세탁기, 오토바이 등 기타 학습 및 생활 필수품은 선택 사항입니다.
1년 이내에 처음으로 입국하는 경우. 5. 시계, 플레이어, 자전거, 선풍기, 일반 전자 키보드, 전기 오븐, 랜턴 머신, 타자기, 온수기 등의 가전제품과 기타 학습 및 생활용품으로 200위안 미만, 50위안 이상인 품목. 1년 이내에 처음으로 입국하는 경우, 본 조항에 나열된 항목 중 5개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참고 사항: ① 품목의 가치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② 자동차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③ 수입제한규정 제5조
에 해당하는 품목은 같은 종류의 1개 품목이 중복될 수 있으나, 총 품목수가 5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