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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의료보험은 최대 며칠 전에 약을 처방할 수 있다.

베이징시 기본의료보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베이징시 의료보험 환자가 복용하는 약품이 다 소진되지 않아 미리 약을 처방하면 5 일 (자연일) 을 초과할 수 없다. 병원 외래 처방은' 긴급 3, 7, 2 주 이동 불편함'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즉 응급실은 3 일 또는 최소 포장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외래 진료량은 평균 7 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유동성은 2 주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고혈압, 관상 동맥 심장 질환, 당뇨병, 결핵, 만성 간염, 간경화, 정신병, 암, 뇌혈관 질환, 전립선 증식을 앓고 있는 환자는 최장 1 개월의 처방을 내릴 수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만성병 환자인 참보직자는 병세가 안정되어 같은 약을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경우, 지정 의료기관에서 약을 처방하는 양을 한 달도 넘지 않도록 완화할 수 있다. 일련의 정책이 도입되면서 만성병 환자의 치료가 크게 편리해지고 보험 가입자의 의료 부담이 경감되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한 번에 처방해야 할 약의 양은 한 달을 초과할 수 없고, 다음 약은 이번 달 시간 전 1-2 일 전에 복용해야 한다. 만성병 에 걸린 참보직자 는 외근직 이나 친척 방문 을 떠나기 전 에 다음 약 복용 시간 에 이르지 않 으면 응급 에 가서 외지 만성병 에 필요한 약품 을 살 수 없고, 회경 후 의료비 를 스스로 지불할 수 없다. 위원들은 두 달 간의 약 복용 시간을 완화하고 월 복용량을 미리 1 에서 2 일에서 4 ~ 5 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만성병-투-보험 직원은 출장 및 친척 방문 기간 동안 치료를 위해 다른 장소에서 지정 된 의료 기관에 갈 수 있습니다. 귀경 후 진단증명서와 약료표에 의거하여 북경시의 기본 의료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해 시민들이 노년,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제 3 조 제 26 조 근로자 기본 의료 보험, 신형 농촌 협력 의료 및 도시 주민 기본 의료 보험의 대우 기준은 국가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 조 제 28 조는 기본 의료보험약품 목록, 진료 프로젝트, 의료서비스 시설 기준 및 응급구조에 따른 의료비용을 준수하며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