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한약 품종은 1 차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특정 질병에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2) 국가 차원에서 야생약재 종을 보호하는 인공제품과 맞먹는다.
(3) 특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한약 품종은 2 차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본 조례 제 6 조에 규정된 품종이나 일급 보호를 해제한 품종
(b) 특정 질병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3) 천연약품에서 추출한 유효 물질과 특수제.
한약 품종 보호 신청 절차:
(1) 한약 생산업체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에 본 조례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에 규정된 한약품종을 생산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에서 제 1 심에 서명하여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에 보고할 수 있다. 특수한 경우 한약 생산업체도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2)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는 국가한약품종보호심사위원회에 보호를 신청한 한약품종을 심사하도록 의뢰했다. 국가한약 품종 보호심사위원회는 신청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사 결론을 내려야 한다.
(3)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는 국가한약 품종 보호심사위원회의 심사 결론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보호를 승인한 한약 품종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에서 한약 보호 품종 증명서를 발급한다.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는 국가 한약 품종 보호 심사위원회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 위원회 위원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에서 초빙한 한의학, 과학 연구, 검사, 경영 및 관리 방면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한약 1 급 보호 품종 보호 기간을 연장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업체는 품종 보호 기간이 만료되기 6 개월 전에 본 조례 제 9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연장된 보호 기간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에서 국가한약 품종 보호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보호 기간의 각 연장은 첫 번째 승인의 보호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국 전통 의학 품종 보호 조례 제 6 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한약 품종은 1 차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특정 질병에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2) 국가 차원에서 야생약재 종을 보호하는 인공제품과 맞먹는다.
(3) 특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