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품과 비약품은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도매업체는 따로 보관해야 하고 소매업체는 비약품구역을 설립해야 합니다).
2. 처방약과 처방전없이 구입할 수있는 약을 별도로 보관하십시오 (도매 업체는 별도로 보관해야하며 소매 업체는 처방약과 처방전없이 구입할 수있는 약을 설치해야합니다).
3. 내약과 외약약을 따로 보관하다.
4. 이맛약품은 일반약품과 별도로 보관한다 (도매업체는 분할보관을 할 수 있고, 소매업체는 이맛약품 매장을 설립할 수 있다).
5. 한약재에는 한약이 있고, 한약조각 (도매업체는 전문 한약창고가 있고, 소매업체는 한약궤가 있다).
6. 의약품 (독, 마, 정제, 배치) 및 위험물의 특별 관리 (도매업체는 전용 창고가 있고 소매약국에는 전문점이 있음).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저장해야 한다. 위험물은 전시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경우 대체품이나 빈 포장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7. 또한 약은 그 투약 형태나 용도에 따라 전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의약품 관리법"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약품의 연구, 생산, 경영, 사용 및 감독 관리에 종사하며 본 법을 적용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약품은 인체 질환을 예방, 치료, 진단하고, 인체 생리 기능을 목적지 적으로 조절하며, 적응증이나 기능 주치, 사용량을 규정하는 물질 (한약, 화학약품, 생물제품 포함) 을 가리킨다.
제 3 조 약품 관리는 인민 건강을 중심으로 위험 관리, 전 과정 통제 및 사회지배의 원칙을 고수하고 과학적이고 엄격한 감독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약품의 질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약품의 안전, 효과 및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