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름과 거주지. 모든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가져야 하며, 하나의 이름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명칭은 협동조합의 업무 내용과 특징을 반영해야 하며, 농민 전문 협동조합법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거주지는 농민 전문 협동 조합의 등록 문제 중 하나이다. 협동조합이 거주지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기관이 등록한 농민전문협동조합의 거처는 단 한 곳밖에 없다. 협동조합의 거주지는 등록 주관 기관의 관할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거주지의 확정은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전체 회원이 자신의 헌장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조직적 특징과 서비스 내용으로 출발하면 그 주소는 전용 장소이거나 회원의 집 주소일 수 있다.
2. 경영 범위. 즉, 헌장은 농민 전문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상공업등록 시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경영 범위를 확정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회원 및 회원 자격, 탈퇴 및 상장 폐지. 민사행위 능력을 갖춘 시민, 그리고 농민전문협동조합업무와 직접 관련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단위 또는 사회조직은 농민전문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농민전문협동조합헌장을 인정하고 준수하며, 정관 규정을 이행하는 인사절차가 농민 전문협동조합원이 될 수 있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 헌장은 협동조합의 실제 상황에 따라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전제하에 협동조합의 자격, 회원 자격, 탈퇴, 제명 등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할 수 있다.
4. 회원의 권리와 의무.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제 16 조, 제 18 조에 규정된 농민전문협동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협동조합의 실제 상황에 따라 규정되어야 하며, 협동조합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할 수도 있다.
5. 조직과 그 생성 방법, 직권, 임기 및 절차 규칙. 이사회를 설립할지, 집행감사나 감사회 등을 설립할지 여부. 회사 정관에 의해 결정된다. 회사 헌장은 의장 또는 이사회, 집행감독자 또는 감사회의 직권, 임기 및 의사규칙도 규정하고 있다. 회원대표대회를 설립한 사람은 회원 대표대회의 생성 방법과 임기, 대표비율, 대표대회의 직권, 회의 개최도 정관에 규정해야 한다.
6. 회원의 출자 방식 및 출자액. 회원이 출자한 구체적인 방식, 기한 및 액수는 정관에 의해 결정된다.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은 농민전문협동조합의 법정 최소 출자액을 규정하지 않지만, 장정에 농민전문협동조합의 현재 출자총액이 기재되어야 한다.
재무 관리, 잉여 분배 및 손실 처리. 헌장은 협동조합의 재무관리제도, 흑자 분배 및 결손 처리 방법과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국무원 재정부는 또 농민전문협동조합재무회계제도를 전문적으로 제정할 예정이며, 농민전문협동조합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제정한 재무회계제도에 따라 자신의 재무관리제도를 제정하고 재무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8. 정관 개정 절차. 정관의 개정은 회원대회의 토론을 거쳐야 하며, 회원이 보유한 의결권 총수의 3 분의 2 이상을 거쳐 통과된다. 헌장은 의결권 수에 대해 더 높은 규정을 만들어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 동시에, 정관을 개정하는 구체적인 절차도 반드시 정관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9. 해산 사유와 청산 방법. 법정사유가 나타나거나 법정, 약정된 조건이 충족될 때, 약속된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약속된 경영활동이 종료되면 협동조합은 해산된다. 해산할 때는 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재산, 채권, 채무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헌장은 농민전문협동조합 6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산의 원인과 청산 방식을 규정해야 한다.
10. 발표 사항 및 발표 방법. 농민전문협력사 회원, 거래상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생산경영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적시에 이해할 수 있도록 헌장은 협동조합의 업무적 특징과 회원과 채권자의 분포에 따라 관련 정보의 공고 사항 및 방식을 규정해야 한다.
1 1. 기타 규정해야 할 사항. 농민전문협동조합도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술한 사항 외에 다른 규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