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한약은 한족과 소수민족을 포함한 각 민족 의학을 가리키며, 중국인의 생명, 건강, 질병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오랜 역사 전통과 독특한 이론, 기술적 방법을 지닌 의약체계이다. 제 3 조 한의학 발전은 중약 발전의 법칙을 따르고, 중양의학을 병행하는 방침을 관철하고, 정수를 계승하고, 정기혁신을 견지하고, 중약의 특색과 우세를 유지하고 발휘하며, 현대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중약 이론과 실천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한방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한방지역 발전배치를 총괄하고, 한방관리체계, 서비스체계, 보장체계를 확립하고, 한방의학과 경제사회의 조화를 촉진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한의학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한의학 관리와 관련된 일을 책임진다. 제 6 조 한의학 산업 조직은 산업 청렴성 건설을 전개하고, 산업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산업 발전 질서를 규범화하고, 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의 시장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중약 주관부는 중약 업계 조직에 대한 정책과 업무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 7 조는 사회력 투자, 기부, 한의학 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한의학 대외교류와 협력을 지원한다.
한의학 사업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8 조 매년 65438+ 10 월 22 일 세계 전통의약품의 날, 간쑤 중약 홍보일이다. 제 2 장 한의학 서비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한의학 서비스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한의학 의료기관 건설을 의료기관 설치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정부가 개최하는 한의학 의료기관의 합병, 철회 또는 성격을 바꾸는 것은 상급 인민정부 중약 주관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0 조 정부가 개최하는 한의학 의료기관의 규모와 등급 기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정부가 개최하는 종합병원, 재활병원, 전염병병원, 부녀보건기구, 조건이 있는 전문병원은 중의과와 약국을 설치하고 규정에 따라 한의사, 한의사 침대 또는 중양의결합 침대를 갖추어야 한다.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센터와 향진 보건원은 한의사 종합 진료 서비스 지역 (한의관) 을 독립적으로 설치해 한의사를 갖추어야 한다.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스테이션과 마을 위생실은 중약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1 조는 사회력을 지지하여 한의학 의료기관 및 기타 한의학 보건 서비스 기구를 설립하였다. 사회 역량이 한의학 체인 의료기관을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한의학 의료기관이 주도하여 각종 의료 연합체 건설에 참여하거나 참여하도록 장려하다.
사회력이 주관하는 한의학 의료기관은 접근, 집업, 기본의료보험, 과학연구 교수, 의료인 직함 평가 등에서 정부가 개최하는 한의학 의료기관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한의학 클리닉과 사회력이 개최하는 한의학 서비스만 제공하는 클리닉의 배치를 제한하지 않고 의료기관 설치 계획과 지역 위생 발전 계획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 12 조 한의학 의료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한의사 자격 시험을 통해 한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집업 등록을 해야 한다.
사승방식으로 한의사를 공부하거나 다년간의 실천을 거쳐 의학 기능 전문 지식을 취득한 경우, 한의학 범주 의사 자격 시험의 등록 관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구체적인 시행 세부 사항은 성급 인민정부 한의학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임상 집업 의사, 전과 의사, 시골 의사는 국가와 본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의학 기술 훈련이나 전문 훈련을 통해 임상 업무에서 상응하는 한의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3 조 중약 서비스 전개는 중약 이론을 지도하고, 중약 기술과 방법을 운용하여 중약 서비스의 기본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의료 활동에서 현대 과학 기술 방법을 운용하는 것은 한의학의 특색과 우세를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한의학 서비스를 공중위생 서비스 체계에 통합하고, 한의약 적정 서비스를 기본 공중위생 서비스 프로젝트에 포함시켜, 한약이 기본 공중위생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를 점차 확대해야 한다.
2 급 이상의 한의학 의료기관은 예방과를 설립해야 한다.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센터와 향진 보건원이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다.
의료기관이 한의학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의학 재활 전문 건설을 강화하고, 한의학 재활 서비스 능력을 높이도록 장려하다.
한의학 의료기관이 노인의 한의학 보건 서비스를 전개하여 한의학의 특색을 지닌 의료 기관을 건설하도록 장려하다.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공중위생 돌발 사건 응급업무에서 한약의 역할을 발휘하여 한의학 응급물자, 설비, 시설, 기술 및 인적자원의 비축을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염병 예방과 한의학 기관의 응급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한방기구와 인원을 돌발 공중위생 사건 응급과 병원 전 응급체계에 포함시켜 효과적인 처방제와 특색 기술을 보급하고, 한약이 전염병 예방 치료에 작용하는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의료 위생 기관은 한의학 이론과 기술 방법을 적극 활용해 질병 예방 통제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