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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P 개발 역사

첫 번째 시기: 20세기 초반부터 1960년대까지는 약물이 기본적으로 무규제에서 약물 임상시험 관리 체계로 전환되는 시기였다.

"술폰아미드 엘릭서 사건" " - - 신부전증 358명 발생, 사망 107명.

1938년 미국 의회는 FDA가 시행하는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의약품은 시판되기 전에 독성 테스트를 실시해야 하며, 의약품 제조업체는 승인을 위해 FDA에 안전성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미국:

1962: 미국 FDA는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을 개정하여 모든 임상 연구에 대해 FDA 검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 프로토콜을 승인해야 합니다. .

1969: 무작위 대조 임상 연구 결과를 제공하는 신약만이 FDA의 승인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FDA는 임상시험과 관련된 일련의 규정이나 지침을 잇달아 발표해 왔습니다.

영국:

1963년: 의약품 안전 위원회가 설립되었고, 1968년에는 의료 안전 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1963년부터 신약이 임상 연구에 들어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왔습니다.

일본:

1967년: 일본 보건복지부는 신약의 엄격한 승인, 약물 재평가 실시, 제약회사의 약물 보고 의무 등의 조치를 채택했습니다. 국가에 대한 부작용.

두 번째 시기: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표준화되고 합법화된 관리가 형성되던 시기

터스키기 재판: 앨라배마 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 매독 연구 1932년 미국에서 치료 없이 4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1940년대 후반 매독 치료에 효과가 있는 페니실린이 발견된 후에도 대상자들은 여전히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 초 미국 유대인 만성질환병원의 일부 연구자들은 노인과 허약한 말기 환자에게 암세포를 피하주사해 암이 이런 식으로 퍼질 수 있는지 관찰했다.

정신 지체 아동에게 간염 바이러스를 접종하여 질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엇이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지 알아보세요.

위에서 언급한 임상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실험은 '헬싱키 선언' 공포의 근거가 됩니다.

'헬싱키 선언'의 정식 명칭은 '세계의학협회 헬싱키 선언'이다. 이 선언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 연구에 대한 윤리 원칙의 집합이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생물의학 연구는 인간 실험에 관한 두 번째 국제 문서이며 뉘른베르크 강령보다 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며 완전합니다.

'헬싱키 선언'은 오늘날 GCP의 핵심 내용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즉 피험자/환자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내용 :

1. 의사의 신성한 의무를 강조하고 제네바 선언문에서 “환자의 건강이 나의 최우선 고려 사항이다”를 인용

2 . 연구 개입이 임상 치료의 일부인 경우에도 윤리적 규범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3. 명확한 서면 동의를 제공합니다.

4. 주체가 스스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5. 피험자는 언제든지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정:

1. 18일 발행(핀란드 헬싱키, 1964년 6월), 29일 개정(1975년 10월 일본 도쿄); (이탈리아 베니스, 1983년 10월); 제41차 회의에서 개정(1989년 9월 중국 홍콩); 제48차 회의에서 개정(1996년 10월 남아프리카 시소모세트); 2000년 10월) 제53차 회의에서 개정(2002년 미국 워싱턴), 제55차 회의에서 개정(2004년 일본), 2013년 10월 한국 서울에서 개정 제64차 회의(브라질 포르탈레자, 2013년 10월)

2. 2013년 새롭게 개정된 '헬싱키 선언문'에서는 선언문의 일부 용어가 추가, 삭제, 수정되었습니다. 일부 문구가 세부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3. '헬싱키 선언' 새 버전의 개정은 선언의 구조를 개선하고, 선언의 내용을 개선하고, 피험자 보호를 강화하고, 연구자에 대한 요구 사항을 높이고, 국가, 연구 기관 및 후원자의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4. 우리나라 계몽 : 인체임상시험과 관련된 관련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피험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 : 피험자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제기하고, 국가신설을 모색한다. 임상시험 보상 시스템, 윤리위원회의 책임과 위치를 명확히 하고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윤리 심사 기관 설립을 모색합니다.

기타 윤리적 선언:

1. 시드니 선언(사망 결정)(1968, 호주 시드니)

2. 도쿄 선언(구금자 및 수감자) (1975, 일본 도쿄)

3. 하와이 선언(정신의학)(1977, 미국 하와이)

4. 국제 치과 의료 윤리 원칙(1972,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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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에 대한 윤리 선언:

1. 유네스코 인간 게놈에 관한 세계 인권 선언(1997)

2. 윤리 원칙에 관한 국제 인간 게놈 기구 선언문 of Genetic Research(1996, 하이델베르그)

3. 국제인간게놈기구(International Human Genome Organization)의 복제에 관한 성명(1977, 브리즈번)

4. 국제의료과학기구(International Medical Sciences Organization) 및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윤리 지침 인간을 포함한 국제 생명의학 연구(제네바, 2002)

미국 연방 규제법은 처음으로 GCP 개념을 제안하고(1977) 후원자와 모니터의 책임(1977), 연구자의 책임(1978)을 공포했습니다. , 주체 보호에 관한 규정(1981) 및 일련의 관련 규정.

한국(1987), 북유럽(1989), 일본(1989), 캐나다(1989), 호주(1991) 및 기타 국가에서는 자체 약물 임상 시험을 연속적으로 공식화하고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시기는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에 대한 국제 통일된 기준이 점차 형성되는 시기이다.

1995: "의약품의 우수 임상 실시를 위한 WHO 지침" 공포

1991: "인간용 의약품 등록(ICH)을 위한 기술 요구 사항의 조화에 관한 국제 회의 이후 2년마다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에서는 GCP에 대한 통일된 국제 표준 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996: ICH는 우수임상관리기준(GCP)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1996년 6월부터 1997년 3월까지 유럽 연합, 일본 및 미국은 신약 신청을 뒷받침하는 모든 임상 시험이 호주 ICH-GCP 요구 사항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법령을 수락하거나 발표했습니다. , 스위스, 캐나다 및 세계보건기구(WHO)도 ICH-GCP 제정에 참여하는 지역 또는 조직으로서 이를 인정했습니다.

중국의 GCP와 임상 약리학의 발전은 함께 진행됩니다.

1980: 베이징 의과대학은 중국 최초의 임상 약리학 연구소를 상하이, 광저우, 항저우, 허페이, 우한에 설립했습니다. , 청두 수많은 임상 약리학 연구 기관이 속속 설립되었습니다.

대표 인물 : 중국공정원 원사 상궈웨이(Sang Guowei), 저우홍빈(Zhou Hongbin), 종난산(Zhong Nanshan).

1983: 보건부는 부처 산하 임상 약리학 기반의 첫 번째 배치(14개, 이후 두 번째 및 세 번째 배치는 총 42개 기반과 100개 이상의 전문 분야)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 부서를 승인했습니다. 재확인됨*** 81개 회사, 378개 임상 약물 전공)

1985년: 보건부는 베이징에 약물 평가 위원회를 설립했으며, 이는 51명의 의학 전문가와 7명의 임상 약리학 전문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됨 중국약리학회 회원을 채용하였습니다.

1992년 WHO-GCP 가이드라인 최종 회의에 직원을 파견했습니다.

1993년 외국 전문가들을 중국에 초청해 외국 GCP 현황을 소개했다.

1994년에 GCP 세미나가 개최되어 중국의 GCP 초안 작성이 계획되었다.

1995년에 GCP 초안 작성 그룹이 설립되었다(Li Jiatai, Zhu Junren, Sang Guowei, Wang Fu, You Kai), 우리나라의 '의약품 임상시험에 대한 우수임상시험기준(검토용 초안)' 초안 작성

GCP 첫 번째 버전(시험판): 3월 2일 보건부 공포 , 1998.

1999: 주 의약품 관리청(SDA)이 설립되었습니다. 이전 보건부의 임상약리학 기지가 SDA의 승인을 받은 후 국가 약물 임상 연구 기지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GCP의 두 번째 버전: 1999년 9월 1일에 국가 식품의약청(Stat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공식적으로 GCP 구현을 발표했습니다.

GCP의 세 번째 버전: 2003년 9월 1일에 국가 식품의약청(Stat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 공식적으로 공포하고 구현했습니다.

CFDA는 다음 규정과 지침을 순차적으로 개정하여 공포했습니다.

(1) 의약품 임상시험 기관의 자격 인증을 위한 조치(시험), 2004

(2) 의약품 등록 관리 조치, 2007

(3) 의약품 임상시험의 윤리적 검토를 위한 지침, 2010

(4) 1상 임상시험 관리를 위한 지침 원칙 의약품 임상시험(시험), 2011

(5) 약물 임상시험에서 생물학적 시료 분석의 실험실 관리 지침(시험), 2011

(6) 백신 품질 관리 지침 임상 시험(시험 실시), 2013

(7) 중화인민공화국 약품 관리법(개정), 2015년 4월

약물 임상 시험에 대한 기술 지도 원칙(36)

(1) 2007년 8월 23일: 화학 약품 및 생물학적 제품의 임상 시험에 대한 생물통계학 기술 지침

(2) 2007년 8월 23일: 구조 및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화학 약품 기술 지침 임상 시험 보고서 내용

(3) 2007년 8월 23일: 한의학 및 천연 의약품의 임상 시험 보고서 작성 원칙

(4) 2008년 9월 9월 4일: 지침 원칙 예방 백신의 임상 시험에 대한 이상반응 등급 기준

(5) 2008년 9월 4일: 화학 약품 및 생물학적 제품의 임상 시험에서 생물통계학 기술에 대한 지침 원칙

(6) 2008년 9월 4일: 백신 임상 시험을 위한 기술 지침 원칙

(7) 2011년 12월 8일: 약물 임상 시험(시험)의 생물학적 시료 분석을 위한 실험실 관리 지침

(8 ) 2012년 12월 8일: 약물의 제1상 임상 시험 관리를 위한 지침(시험)

(9) 2012년 5월 15일: 당뇨병 치료를 위한 약물 및 생물학적 제제 임상 시험 지침

(10) 2012년 5월 15일: 항종양 약물의 임상 시험을 위한 기술 지침 원칙

(11) 2012년 5월 15일: 항균 약물은 열등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임상 시험을 위한 기술 지침 원칙 설계

(12) 2012년 5월 15일: 단순 및 복합 피부 및 연조직 감염에 대한 항균 약물의 임상 시험에 대한 지침 원칙

(13) 2012 2012년 5월 15일: 지침 건강한 성인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임상 시험에서 약물의 최대 권장 시작 용량을 추정하기 위한 원칙

(14) 2012년 5월 15일: 항종양 약물 임상 시험의 종말점에 대한 기술 지침 원칙

(15) 2013년 12월 30일: 우울증 치료용 약물의 임상 시험에 대한 기술 지침 원칙(의견 초안)

(16) 2015년 1월 30일: 국제 다기관 약물 임상 시험 지침 (시험)

(생략...)

2015년에 GCP가 개정되어 의견을 구했습니다.

GCP는 2017년에 다시 개정됩니다(ICH-GCP 내용 및 양식 참조)

GCP 제4판: 2020년 7월 1일, 미국 국립의약품관리청(NMPA) , 국가 보건위원회 (NHC, 직속)가 공동으로 발행하여 시행했습니다.

2020년 버전 개정 아이디어:

1. '국가 개혁 심화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총판공판의 의견'을 따르고 이행한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혁신 장려를 위한 검토 및 승인 시스템'(Zi 부서(2017) No. 42)

2. 새로 개정된 '의약품 관리법'에 따라 국제 관례를 참조하여, 문제 지향적 접근 방식을 강조하고, 약물 임상 시험에서 모든 당사자의 책임과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며, 기본적으로 ICH 기술 지도 원칙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은 일관됩니다.

2020년 버전 개정 내용:

GCP 2003년 버전을 기준으로 2020년 버전의 GCP는 9,000단어 이상에서 24,000단어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원래의 13개 장 70개 조항에서 9개 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세계의학총회 헬싱키 선언은 일반 원칙 요건으로 "일반 조항"에 포함되어 있으며, 전문은 더 이상 임상에 첨부되지 않습니다. 재판 보존 문서는 지침 원칙으로 별도로 공개됩니다.

2020 버전의 GCP 사양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7가지 측면을 명시합니다.

1. 참가자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합니다.

(1) 윤리 위원회(구성) 및 운영, 윤리 검토, 문서화),

(2) 후원자(임상 데이터 품질에 대한 최종 책임, 아웃소싱 업무 감독),

(3) 계약 아웃소싱 조직(QA, QC),

(4) 연구원(임상시험 노동 승인 및 감독 책임 부서),

(5) 임상시험 기관(의 내부 관리 부서)

2. 피험자 보호 강화 :

(1) 취약한 피험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피험자가 부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 점검한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2) 피험자의 관련 항소를 수락하고 처리합니다.

(3) 계획을 수립할 때 후원자는 피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 링크와 데이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보호를 강조합니다. 피험자의 권리가 제거됩니다.

(4) 연구자는 피험자가 제공한 안전 정보를 받은 후 피험자의 다른 질병 및 병용 약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의뢰자는 피험자의 치료에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연구자가 결정합니다.

3.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1) 의뢰자는 임상시험에 대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위험에 기반한 품질 관리, QA 및 QC 강화;

(2) 의뢰자는 위험 평가에 기초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해 독립적인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를 설립해야 합니다.

(3) 연구자는 모든 연구자가 시험 계획을 실행하고 임상 시험 품질 관리를 구현하여 원본 데이터의 신뢰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도록 감독해야 합니다.

4. 안전 정보 보고 최적화:

(1) 연구자 및 후원자는 임상 시험 중 보고 표준, 경로 및 요구 사항';

(2) 연구자는 모든 심각한 부작용(SAE)을 후원자에게 보고합니다.

(3 ) 윤리위원회는 연구자에게 모든 의심스럽고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SUSAR)을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4) 의뢰자는 개별 사례에 대해 수집된 안전성 정보를 분석 및 평가하고 의심스럽고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을 신속하게 보고합니다.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부작용(SUSAR) 보고

5. 신기술 적용 표준화:

(1) 전자 데이터 관리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상시험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

(2) 임상시험 기관의 정보 시스템이 임상시험 전자의무기록 구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연구자는 이를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

(3) 이에 따라 컴퓨터 시스템은 완전한 권한 관리 및 감사 트랙을 갖추어야 합니다.

6. 국제 임상 감독 경험을 참조하십시오:

(1 ) 이해상충 회피 원칙

(2)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사용되는 임상의약품은 시료를 채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3) 사전 동의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시간과 사람 피험자는 시간 기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 4) 임상 시험 프로토콜 및 사양 위반이 심각한 경우 의뢰자는 관련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고 의약품 규제 부서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7. 보건당국의 의료관리 요구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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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서류 관리는 보건당국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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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자는 의심스럽고 불법적인 연구를 의약품 규제 당국과 보건 보건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SUSAR).

의약품 감독 및 검토에 대한 국가적 아이디어. 임상 시험

1. 가장 엄격한 표준을 설정합니다. 표준은 포괄적이고 과학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표준은 적시에 개정되어야 합니다.

2. 엄격한 승인심사, 현장실사, 샘플링검사, 의약품 재등록 등 가장 엄격한 감독을 시행한다.

3. 가장 엄중한 처벌 실시: 의약품 연구개발, 생산, 유통, 사용의 모든 측면에서 기업의 주요 책임을 이행하고, 조사 중에 발견된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일을 잘 수행합니다. 법집행의 결과를 공개하는 것.

4. 가장 심각한 책임 이행: 감독 업무의 지연, 무활동, 무작위 행위에 대해 엄격한 감독과 책임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2015년에 발표된 규정 및 지침

1. 국제 다기관 약물 임상시험 지침(시험), 2015년 1월

2. 소아 인구 약물에 대한 기술 지침 원칙 임상 시험(공개), 2015년 8월

3. 약물 임상 시험을 위한 생물통계학적 지침 원칙(의견 요청), 2015년 8월

4. 백신 임상 유사성 연구 및 평가를 위한 기술 지침 원칙 (의견 모집), 2015년 9월

5. 한약의 임상 연구에 대한 일반 원칙을 포함한 4가지 기술 지침(공포), 2015년 11월

약동학 매개변수를 종점 평가 지표로 사용하는 일반 화학 약물의 인간 생물학적 동등성 연구(의견 모집), 2015년 11월

7. 임상 시험에 대한 약물 일반 고려 사항(의견 모집), 2015년 12월

2016년 발행된 규정 및 지침

1. "의료기기 임상시험 우수제조관리기준", 2016년 3월

2. 품질 일관성 평가 실시에 대한 국무원의 의견 제네릭 의약품의 효능 및 효능, 2016년 3월

3. 의약품 판매 허가 보유자 시스템 시범 계획에 대한 국무원의 의견

4. 2016년 6월 CFDA의 시행 의견 식품의약품 감독체계의 법적 구축을 종합적으로 강화, 2016년 8월

5. CFDA의 "의약품에 대한 우수임상관리기준"(개정 초안)" (2016-12-02)

6. "제네릭 의약품 품질 및 유효성 일관성 평가 연구의 현장 검증을 위한 지침 원칙"에 대한 CFDA의 의견(2016-12-21)

2017년에 발표된 규정 및 지침 원칙

1. CFDA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관리 혁신 및 개혁 장려에 관한 관련 정책" 발표(의견 초안) (No. 53, 2017 ) (2017-05-11)

2. CFDA "제네릭 의약품 품질 및 유효성의 일관성 평가에 관한 사항에 관한 고시(의견용 초안)"(2017-06-09)

3. CFDA "조건 및 등록에 대한 조치"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관의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관(의견용 초안)" (2017-08-04)

4. CFDA "의약품 등록 관리에 관한 조치(개정 초안)"(2017-10-23)

5. CFDA "의약품 임상시험 기관의 관리에 관한 규정(의견용 초안)"(2017-10-27)

2018년부터 현재까지 공포된 규정

1. NMPA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심사기준 및 판단원칙" 2018-11-19

2. "국무원총판 전문의약품팀 구성에 관한 고시" 검사관 "의견" (국반법(2019) 제36호) 2019-07-09

3. "중화인민공화국 백신 관리법"이 2019-06-29에 통과되어 2019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2019-12-01

4. '중화인민공화국 약물관리법'은 2019-08-26에 채택되어 2019-12-01에 시행됩니다.

5 . "의약품 등록 관리 조치" 2020 - 01~22일 공포, 2020년 7월 1일 시행

중국 CFDA가 ICH 회원 조직에 합류

1. 오전 9시 30분 2018년 6월 1일, 몬트리올 시간, ICH 2017 첫 번째 회의에서는 CFDA 신청에 대한 비공개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마침내 CFDA의 가입이 승인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약품 심사 승인 시스템 개혁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신뢰를 충분히 반영한 것입니다.

2. ICH에 가입한다는 것은 중국의 의약품 규제 당국, 제약 업계 및 R&D 기관이 다음을 의미합니다.

(1) 국가 혁신 의약품 심사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2) 최고 수준의 국제 기술 표준 및 지침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고 시행할 것입니다.

(3) 국제 신약 검토 및 승인 규칙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4) 임상 의약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제 혁신 의약품을 장려할 것입니다.

(5) 국내 제약 산업의 혁신 역량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GCP 사양 요구사항: 임상시험의 모든 당사자는 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품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GCP***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즉, 주체를 보호하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