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할 수 있지만 체크인 수속을 해야 합니다. < P > 항공금지물
1, 총기, 군용 또는 경찰용 기계류 (주요 부품 포함): 군총, 공무총: 권총, 소총, 기관단총, 기관총, 폭동총 등. 민간총: 공기총, 엽총, 운동총, 마취 주사총, 명령총 등. 기타 총기: 샘플총, 소품 등. 병기, 경찰기: 경찰봉, 군용 또는 경찰 비수, 총검 등. 국가가 금지하는 총기, 기구: 강주총, 최루총, 전기총, 전기충격기, 방위기 등. 상술한 물건의 모조품.
2, 폭탄: 폭탄, 수류탄, 조명탄, 연소탄, 연막탄, 신호탄, 최루탄, 가스탄, 총알 (공포탄, 전투탄, 검사탄, 코치탄) 등을 포함한 폭발물품류. 폭파기재: 다이너마이트, 뇌관, 도화선, 폭발케이블, 비전도폭발 시스템, 폭파제 등. 불꽃 제품: 불꽃 놀이, 불꽃 놀이, 폭죽 등. 상술한 물건의 모조품.
3, 관제 공구: 1983 년 국무부의 비준을 거쳐 공안부에 의해 공포된' 일부 공구에 대한 규제의 잠정적 규정' 에 열거된 공구를 가리킨다. 비수, 삼각 칼 (가공용 삼각 스크레이퍼 포함), 자동 잠금 장치가 있는 공구와 비수처럼 생겼지만 비수보다 길이가 긴 단날, 양날, 삼각 소수민족은 생활습관 때문에 착용, 사용하는 장칼, 허리칼, 장화칼 등이 규제공구에 속하기 때문에 민족자치지방에서만 판매,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수소, 산소, 부탄 등의 병 압축 가스, 액화 가스를 포함한 인화성, 폭발성 물질 황인, 백인, 질화섬유 (필름 포함), 기름지, 제품 등 자연 연소물 금속 칼륨, 나트륨, 리튬, 탄화칼슘 (전석), 마그네슘 알루미늄 가루 등 물 연소물 휘발유, 등유, 디젤, 벤젠, 에탄올 (알코올), 페인트, 희재, 송향유 등 인화성 고체 과산화나트륨, 과산화칼륨, 과산화납, 과초산 등 각종 무기 유기 산화제.
5, 독약: 시안화물, 독극물 농약 등 독극물 포함.
6, 부식성 품목: 황산, 염산, 질산, 유액전지,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등이 포함됩니다.
7, 방사성 물질: 방사성 동위 원소 등 방사성 물질.
8, 비행기의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할 수 있는 강한 자화물, 강렬한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물건 등 비행 안전을 해치는 기타 물품.
9, 국내법 규정에 규정된 기타 휴대와 운송을 금지하는 물품. 28 년 3 월 14 일부터 국내선 여행객이 액체물품 (1 밀리리터 이하의 화장품은 각각 하나씩 가져갈 수 있음) 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28 년 4 월 7 일부터 어떤 여행객도 라이터와 성냥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했다. 민항국은 28 년 12 월 2 일에 이 두 가지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었지만, 나중에 집행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바이두 백과-공항 보안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