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은 휘발성 오일, 플라보노이드, 테르펜, 글리코 시드, 산, 단백질 등을 함유 한 한약입니다. 우리나라의' 식품안전법' 과' 중화인민공화국약전'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식품가공에 첨가된 원료는 반드시 엄격한 비준을 거쳐야 하며 반드시 안전, 위생, 독이 없어야 한다. 약초 제품에 관해서는 국가 규정에 따라 비준해야 한다. 심사와 비준을 거쳐야 가공식품이나 약품에 사용할 수 있다. 허가 없이 쑥을 첨가하는 것은 불법이다.
쑥을 이용한 식품 가공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법규의 규정에 엄격히 따를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