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받은' 병원' 의료기관 한약제는 제제 조건이나 제제 능력이 부족하지 않은 경우 성급 약품감독관리부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구역 내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 제제실이나 의약품 생산업체에 의뢰하여 제제를 할 수 있다. 의료기관제 허가증을 받지 못한 의료기관은 한약제 비준문호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그래서 DC 를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