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법" 제 32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배합한 한약제 품종은 법에 따라 제제 비준문호를 취득해야 한다. 대중에게 한약제를 무료로 증정하면 병원제 관련 관리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
한약차는 일반적으로 차가 아니라 한약을 가리킨다. 한약대차는 한약과 차를 결합하거나 차 대신 한약 (단맛이나 복방) 으로 우려내고 끓인 다음 차처럼 마시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