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여행객이 휴대하고 개인적으로 한약재, 중성약 관리조례".
제 2 조 여행객은 한약재, 중성약을 가지고 출국하여 홍콩 마카오로 출국하며 인민폐 150 위안으로 제한, 출국은 인민폐 300 위안으로 제한된다.
제 3 조 개인이 홍콩과 마카오로 보낸 한약재, 중성약 총액은 인민폐 100 원으로 제한되며, 해외로 보내는 것은 인민폐 200 원으로 제한된다.
제 4 조 출국할 때 여행객은 적정 수량의 자용외환으로 구매한 한약재, 중성약, 세관은 국가외환관리국이 통일적으로 발급한' 환환 전용장' 의 인보이스 검사로 발급된다.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는 테이크아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 5 조 사향은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출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