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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을 해외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입국객이 출국할 때 수 톤의 한약재, 중성약을 휴대하고 외환으로 구매하며 합리적인 양의 연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관은 국가외환관리국에서 발행한' 환환 전용장' 을 첨부한 인보이스를 발급한다. 자가용의 합리적인 수량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여행객이 휴대하고 개인적으로 한약재, 중성약 관리조례".

제 2 조 여행객은 한약재, 중성약을 가지고 출국하여 홍콩 마카오로 출국하며 인민폐 150 위안으로 제한, 출국은 인민폐 300 위안으로 제한된다.

제 3 조 개인이 홍콩과 마카오로 보낸 한약재, 중성약 총액은 인민폐 100 원으로 제한되며, 해외로 보내는 것은 인민폐 200 원으로 제한된다.

제 4 조 출국할 때 여행객은 적정 수량의 자용외환으로 구매한 한약재, 중성약, 세관은 국가외환관리국이 통일적으로 발급한' 환환 전용장' 의 인보이스 검사로 발급된다.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는 테이크아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 5 조 사향은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출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