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모든 중화인민공화국 공민과 우리나라 취업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약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 약학 또는 한의학 분야의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약학 또는 한의학 분야에서 최소 5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2. , 약국에서 근무했거나 3년 이상 한의학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
3. 약학 또는 한의학 분야에서 두 번째 학사 학위, 대학원 학위 또는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약학 또는 한의학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4. 약학 또는 한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5. 약학 또는 한의학 분야에서 상응하는 학력 또는 학위를 취득하고 약학 또는 한의학 분야에서 근무하는 경우 복무 연한이 1년 늘어납니다.
약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사부, 사회보장부서에서 '전문약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이 증명서는 인적자원사회보장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하고 국가식품의약국과 인적자원사회보장부에서 사용하며 전국적으로 유효합니다.
등록 관리
현직 약사를 위한 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약사등록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조직하고 실시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전국적인 약사등록관리를 지도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약사면허 등록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개업약사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약사등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역 등록관리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 후에만 해당 전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면허를 취득한 약사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