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쑤 복원 한약조각유한공사, 안후이협화성약약약 한약조각유한공사, 보주 김소당 한약조각유한공사, 안국시 성휘한약조각유한공사, 광동미태제약유한공사, 쓰촨 원상초한약조각유한공사, 무산현 의약회사 한약조각공장에서 생산한 인삼 8 배치가 불합격이라고 통보했다.
관련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이미 상술한 불합격 한약 조각에 대해 압수압류, 압류 등의 통제 조치를 취하여 기업이 판매와 사용, 제품 회수, 정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중국 식품의약감독청은 해당 기관이 소재한 지방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제 73 조, 제 74 조, 제 75 조에 따라 이들 기업의 생산판매 불합격 약품에 대한 위법 행위를 입건해 3 개월 이내에 생산 판매 불합격 약품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상황을 제때 보고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