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의장령 제 45 호) 제 3 장 제 19 조 약품경영업체가 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정확하고 용법, 사용량, 주의사항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반드시 처방을 점검해야 하며, 제멋대로 처방에 열거된 약품을 변경하거나 대체해서는 안 된다. 호환성 금기 또는 과다 복용 처방은 준비를 거부해야합니다. 필요한 경우 처방전 의사의 수정이나 재서명을 거쳐야 조제할 수 있다.
2. "집업약사자격제도 잠행규정" (인사부, 국가의약청 20 14 년 4 월 0 일 발표, 1999,34 호 [1999]] 제 19 조 집업약사는 반드시' 약품관리법' 과 국가의 약품 연구, 생산, 판매 및 사용에 관한 각종 법규와 정책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집업약사는' 약품관리법' 및 관련 법규를 위반한 행위나 결정에 대해 권고, 제지하고 집행을 거부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제 21 조 집업 약사는 처방 심사와 감독을 담당하고, 약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 약물 사용을 지도하고, 치료 약물 모니터링, 약물 효능 평가 등 임상 약학 업무를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