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약사 직업 자격 시험 참가 조건:
(1) 한약대 전문학력을 취득하여 약학 또는 한약에 종사한 지 5 년이 넘었다.
(2) 한의대 본과학이나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약학이나 한약에 종사한 지 3 년이 넘었다.
(3) 제 2 학사학위, 대학원반 또는 중약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약학 또는 중약학 업무에 종사하며 만 1 년;
(4) 한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다.
(5) 중약학 관련 전공에 상응하는 학력이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약학이나 중약학에서 근무한 연한을 그에 따라 1 년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