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갈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전염병 예방·통제 사령부 사무실은 222 년 1 월 3 일 < P > 현재 전염병 예방·통제 엄중한 형세를 감안하여 222 년 1 월 3 일부터 전 시 도자기 생산경영기업에 대한 봉쇄관리를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 P > 1, 창갈시 시구 내 도자기 생산에 종사하는 업체가 모두 실시한다. < P > 둘째, 봉인된 도자기 기업 직원에 대한 폐쇄관리를 실시하고, 일률적으로 외출해서는 안 되며, 정기적으로 핵산검사 및 일상적인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상 상황을 발견한 사람은 즉시 속지진에 보고하여 규범적인 처분을 진행하였다. < P > 3. 대외인원이 체온을 엄격하게 측정하고 2 야드를 스캔하며 48 시간 이내에 핵산검사 결과를 검사한 것은 음성의 유효한 증명이다. < P > 4, 대외화물, 물품의 엄격한 검사 48 시간 이내에 핵산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유효한 증거입니다. 동시에, 화물 샘플링 핵산검사, 양성 발견, 그리고 업계 예방지침의 요구에 따라 제때에 규범적인 처분을 실시한다. < P > 5. 시과공국과 속지진이 조율하여 도자기 기업을 봉쇄하는 생활보장을 잘 한다. < P > 6, 도자기 기업 봉쇄관리 해제, 전염병 상황 연구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시간은 별도로 통지한다. 장갈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전염병 예방·통제 사령부 사무실
222 년 1 월 3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