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통을 감안하다. 국가약전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발표했다.
참마, 우무릎, 칡, 간수, 천동, 천마, 천꽃가루, 백초, 백초, 백술, 당삼의 1 1 품종에 이산화황 잔여량을 늘리다 다른 한약재와 조각의 경우' 중국약전' 한약재와 조각 검증 통칙에 한약재와 조각 중 이산화황 잔여량을 추가해도 1.50mg/kg 를 초과할 수 없다.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1 1 의 약재는 가루 모양이거나 변질되기 쉬우므로 범위가 약간 넓어지고 다른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일부 약재는 무황 제품을 사용자 정의하여 생산할 수 있다. 150mg/kg 이상이어야 하지만 체크 아웃되지는 않았습니다. 약전 위원회는 여전히 쉬운 것 같다. 이렇게 넓은 규정이 실현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