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태분석 : 말씀하신 상황은 경험이 풍부한 한의사의 불규칙한 처방행위로 판단됩니다! 이 두 가지 약재는 한의학의 표준명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방관리 관련 조치 및 규정에 따라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통칭만 쓸 수 있고, 처방전은 코드네임, 관용명, 방언이 섞인 이름으로 쓸 수 없습니다.
의견 및 제안: 이 문제를 담당하는 한의사에게 즉시 물어보고 약의 통칭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세요! 합리적인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보건당국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