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관리에서 제 60 조는 도시와 농촌 장터 무역이 한약재를 판매할 수 있고 생방송 등을 통해 판매량을 늘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1, 저질 한약재 재판매는 생산, 열약 판매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되팔았던 한약재가 가짜라면, 생산, 가짜 약 판매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3. 밀수가 관련되면 밀수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4. 줄거리가 경미하거나 액수가 법정 액수에 미치지 못한 경우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행정처벌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