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생산을 규범화하고, 한약재의 품질을 보장하고, 한약재의 표준화와 현대화를 촉진하고, 한약재 생산 품질 관리 규범을 제정하다.
GAP*** 총 10 장 57 조는 한약재 생산의 전 과정을 포괄하며 한약재 생산과 품질 관리의 기본 원칙이다. 한약재 생산업체가 한약재 (식물약과 동물약 포함) 를 생산하는 전 과정에 적용된다. "한약 조각 생산 품질 관리 규범 (시범)" 은 2002 년 3 월 6 일 국가의약제품감독관리국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됐다. 이 사양은 2002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확장 데이터
제 1 장 일반 원칙
제 2 조 본 규범은 한약재 생산과 품질 관리의 기본 규범으로 한약재 생산업체 (이하 생산업체) 가 한약재 (식물약 및 동물약 포함) 를 생산하는 전 과정에 적용된다.
제 3 조 생산업체는 규범화된 관리와 품질 감시를 활용해 야생약재 자원과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최대 지속 생산량' 원칙을 고수해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실현해야 한다.
제 2 장 원산지 생태 환경
제 4 조 생산업체는 한약재의 적합성을 최적화하는 원칙에 따라 지방조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제 5 조 한약재의 산지 환경은 상응하는 국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공기는 대기 환경 품질의 2 차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토양은 토양 품질의 2 차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관개 용수는 농지 관개 용수의 품질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약용 동물의 식수는 식수의 품질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Baidu 백과 사전-한약 생산 품질 관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