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책임조례' 제 22 조 다음 중 하나인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구조비용을 선불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a) 운전 자격 또는 음주 운전을받지 못함; (2) 보험 차량의 도난으로 인한 사고; (3) 피보험자는 의도적으로 교통 사고를 일으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