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약품의 판매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집업 약사의 심사를 거친 후에야 처방을 발행할 수 있다. 처방전에 기재된 약품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대체해서는 안 되며, 호환성 금기나 과다한 처방에 대해서는 조제를 거부해야 하지만, 처방전 의사가 정정하거나 재서명하여 확인한 후에 조제할 수 있다. 처방전이 배합된 후, 확인 후 판매할 수 있다. (2) 처방전 심사, 배치, 검사자는 처방전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처방전이나 그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3) 유효기간에 가까운 약품을 판매할 때는 고객에게 유효기간을 알려야 한다. (4) 한약 조각의 판매는 정확하게 측정해야 하며, 끓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한약 조각 대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마땅히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의약품 관리법 제 34 조 * * * 의약품 상장 허가증 소지자는 이미 약품 등록증을 취득한 약품을 스스로 판매할 수도 있고, 약품 경영업체에 위탁하여 판매할 수도 있다. "의약품 상장 허가증" 소지자는 약품 소매 활동에 종사하며, "약품 경영 허가증" 을 취득해야 한다. 약품 상장 허가 보유자가 스스로 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본법 제 52 조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판매를 위탁하는 사람은 자질이 있는 약품경영업체에 판매를 의뢰해야 한다. 약품 상장 허가 소지자와 위탁 기업은 위탁 협의를 체결하고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