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허 출원을 마친 후 관련 지식재산권국에 제출한다.
3. 신청서를 제출한 후 지적재산권국의 심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심사 회의에는 신청에 대한 형식 심사와 실질심사가 포함되어 있다.
4. 한약비법은 특허 수여조건에 부합하며 지식재산권국은 특허증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