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실무를 했다면 이 자리를 맡을 수 있다.
한의원에서는 5년 이상 진료를 한 한의사가 한의원의 의료기관 책임자를 맡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약사로 한의원의 의료기관 책임자를 맡을 수 있다.
중약사란 한약 생산 및 한약 유통 분야에서 국가가 실시하는 한약사 실습 자격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