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제 51 조 약품 도매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약품경영허가증' 을 취득해야 한다. 약품 소매활동에 종사하려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약품경영허가증' 을 취득해야 한다. "약품 경영허가증" 이 없으면 약품을 경영할 수 없다.
"약품경영허가증" 은 유효기간과 경영범위를 명시해야 하며, 만기가 되면 재발심증증을 해야 한다.
약품감독관리부는 약품경영허가를 실시하고, 본법 제 52 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중이 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