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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한약 특허 신청 조건

약품 특허 출원의 허가 조건은 다른 특허 출원의 허가 조건과 거의 동일합니다. 즉 특허법 제 22 조에 규정된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신함은 이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청일 이전에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한 기관이나 개인이 없으며 신청일 이후 발표되거나 공고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창조성이란 기존 기술에 비해 이 발명이 두드러진 실질적 특징과 뚜렷한 발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실용성은 이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상술한 기존 기술은 신청일 이전에 국내외 대중이 알고 있는 기술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