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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 지모 링산 민사 대출 사건에 대한 류카이홍 법원.

산둥성 옌타이 중급 인민 법원

민사 판결

(2014) 55호

재심 신청인(1심 피고, 2심 항소인): 개인 공상 기업 왕용롱.

변호사: 왕 유, 산동 닝하이 법률 사무소.

재심 신청인(1심 피고, 2심 항소인): 류카이홍.

대리인: 왕샤, 산동 싱헤타이 법률사무소.

피신청인(1심 원고, 2심 항소인): 류젠주안, 은퇴한 근로자.

변호사: 쉬슈강.

재심 신청인 왕용롱, 류카이홍은 법원의 민사 판결 (2013) 흡연 4 최종 단어 180 호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법원은 2013 년 2 월 13 일 30 일 (2013) 연기 민사 재판 단어 258 번 민사 판결,이 사건의 재심을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법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공동 패널을 구성했습니다. 재심 신청인의 위임 대리인 왕유, 재심 신청인의 위임 대리인, 피신청인 류젠좐의 위임 대리인 쉬쇼강이 법정에 출석하여 절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은 이제 종결되었습니다.

원고 류젠좐은 2012년 5월 23일 옌타이 무핑구 인민법원에 두 피고 왕용롱과 류카이홍이 부부이며, * * * 가정 형편 때문에 류젠좐에게 12만 위안을 빌렸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왕용롱은 류젠주안에게 각각 2011, 1, 65438 + 3,000 대출을, 류젠주안에게 2011 백만 대출을 개설했습니다. 왕용롱이 갚아야 할 금액은 아직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왕용롱, 류카이홍 두 피고에게 즉시 대출금 654.38 + 200,000 위안을 갚고 피고가이 사건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십시오.

피고 왕용롱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류카이홍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는 류젠주안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다. 남편의 이름은 '왕용롱'이고, 류젠쥐안이 제출한 차용증에는 '왕용롱'이 아닌 '왕윈롱'이며, 왕용롱은 2010년 8월에 집을 나갔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왕융룽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류젠쥐안은 왕용룽이 자신에게 돈을 빚졌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며, 법에 따라 법원에 류젠쥐안의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연태시 무평구 인민 법원 심리 확인, 원고와 피고는 친구, 두 피고 왕용 롱, 류 차이 홍은 부부입니다. 2011 년 1 월 65438 일, 피고 왕용 롱은 원고 류젠 주안에게 사업의 필요성으로 인해 원고 왕용 롱에게 2 만 위안을 빌려주고 메모를 발행했으며, 메모 내용은"왕용 롱 2011 1 65438, 원고 류젠 주안에게 2 만 위안, 20000 위안 빚지고 있습니다. 왕용룽 2011.6538에 20000위안, 그 후 왕용룽은 류젠주안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65438+만원을 빌렸고 6월 2일 류젠주안에게 2065.438+065.438+0에 '나는 류젠주안에게 10만 위안 * *, 왕용룽 2065.438+01을 빚졌다'는 차용증을 발행했습니다. 류젠쥐안은 2011년 날짜의 차용증에 '어머니의 입원 때문에'라는 문구는 왕융룽이 돈을 빌린 이유 중 하나에 불과하며 나머지 돈도 사업 명목으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류차홍은 류젠쥐안이 제출한 두 건의 차용증에서 '왕융룽'의 서명을 알아보지 못했고, '왕윈룽'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를 반박할 증거가 없었고 감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왕융룽은 2010년 8월 이후 집을 나갔고 왕융룽의 행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따라서 류차홍은 이웃인 위루이보의 증언을 제출하여 2010년 8월 이후 왕융룽이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류젠쥐안에 따르면, 이 증언은 증거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왕융룽이 귀국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1심 옌타이 무핑구 인민법원은 채무는 계약 또는 법률에 근거한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이며 채권자는 계약 또는 법률에 따라 채무자에게 의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이 합법적으로 소환한 후 왕용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 관련 증거에 대한 교차 심문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류차홍은 류젠쥐안이 제출한 차용증의 서명이 '왕용롱'이 아니라 '왕윈롱'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를 반박할 증거가 없었고 감정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류차홍의 변호 주장은 법에 따라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왕용롱은 왕용롱과 류카이홍의 결혼 기간 동안 차용증을 발행했으며, 발생한 채무는 남편과 아내의 채무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류젠주안은 왕용룽이 발행한 차용증에 따라 왕용룽과 류카이홍에게 654.38위안 + 200,000위안의 대출금을 상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당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법에 따라 뒷받침됩니다.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의 일반 원칙, 제 84 조, 해석의 여러 문제에 대한 중화 인민 공화국 결혼 법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2),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4 조, 법률 조항 130 조에 따라 2012 년 7 월에 서명 한 제 2 조에 따라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일반 원칙에 따라. 사건 접수 수수료 2700 위안, 피고 왕용롱, 류카이홍 부담; 통지 수수료 300 위안, 피고 왕용롱 부담.

판결이 선고 된 후 왕용롱은 원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 법원에 항소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첫째, 원심 절차는 불법이며 항소인 왕용롱의 소송권을 박탈했습니다 .1. 원심 법원이 소송을 제기하고 송달했을 때 항소인 류카이홍은 왕용롱과 헤어져 법률 문서를 수집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표시했지만 1심 법원이 그를 속여서 수집하여 왕용롱이 기소 및 1심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2차 심리 당시 왕융룽은 류차이홍과 이혼한 상태였지만, 제1심 법원은 왕융룽에게 이혼 사실을 통지하거나 법정에 출석하도록 소환하지 않았다.3. 피신청인 류차이홍은 이혼을 이유로 왕융룽의 판결문 수령을 거부했으나 제1심 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왕융룽에게 판결문을 송달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4. 둘째, 1심 법원은 왕용룽이 항소인 류젠좐으로부터 6,543,800위안 + 0.2백만 위안을 차용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왕용룽과 류젠쥐안 사이에 대출이 없다는 사실, 왕용룽이 차용증을 발행한 것은 본인의 진의가 아닌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입니다. 왕용 롱의 어머니는 2010 년에 사망했고 왕용 롱 자신은 평범한 노동자이고 많은 현금 흐름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소위 차용 사유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3. 2009 년 왕용 롱과 류 카이 홍은 이혼 합의에 도달하고 2010 년 8 월 별거했습니다. 양측의 별거 후 경제적 거래가없고 부채에 대한 류 차이 홍은 알려지지 않았고 부부의 삶과 관련이 없으며 남편과 아내의 부채에 속하지 않습니다. 2심 법원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왕용롱이 지불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판결, 항소인 류젠주안이 부담한 1심 및 2심 소송 비용을 판결합니다.

2심 법원은 왕용룽이 2012년 6월 4일 류차홍과 이혼 합의에 도달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합의서 사본을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류차홍은 법원에 이혼 증명서를 제출하여 2012년 6월 4일에 두 사람이 이혼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반대 심문 후 류젠쥐안은 왕융룽과 류차홍이 이혼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빚을 피하기 위해 이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에서 왕용룽과 류차홍은 2009년 2월 65438년 이혼하기 전 공식 별거 시점인 2065년 4월 38+00일을 기준으로 별거를 시작했고, 별거 후 원래 연락처를 유지하지 않아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왕용롱은 2009년 6월 4일과 2009년 6월 4일에 류카이홍과 체결한 두 건의 이혼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대 심문 후 류젠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재판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 공판은 2002년 6월 20일에 열렸고 왕융룽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5월 28일에 법원 소환장이 발송되었고 류차홍은 왕용룽을 대신해 서명했습니다. 류차홍은 부정한 방법으로 서명했으며 발신자가 서명의 법적 결과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2012년 7월 4일 두 번째 법원 심리가 열렸으나 왕용룽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류젠쥐안의 재판 소환장에는 사실상의 대리인인 취용롱이 서명했고, 류차이홍과 왕융롱의 재판 소환장 반송 영수증에는 배달 장소가 류차이홍의 약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보충 기록에는 당사자들이 소환장 수령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2065438 6월 26일 첫 공판에서 류차이홍의 변호사는 류차이홍과 왕융롱이 부부라고 법정에 진술했습니다. 2012년 7월 4일 두 번째 재판에서 류카이홍의 변호인은 법원이 제출한 류카이홍과 왕융롱의 호적등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번 재판에서 류카이홍과 왕융롱이 2010년 8월에 별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 유루이보의 서면 증언을 제출하고 이 증거가 왕융롱과의 이혼 소송의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고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두 재판에서 류카이홍은 왕융룽과 이혼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류차홍은 2심에서 재판 대리인이 실명인 '왕융룽'이 아닌 '왕윈룽'으로 서명한 대출은 기각될 것이며 다른 사람을 추궁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왕융룽은 류젠쥐안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위 12,000위안 대출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별 비용입니다. 왕융룽은 강압에 못 이겨 차용증을 작성하고 옌타이 공안국 무핑 지부 정부거리 경찰서 직인이 찍힌 왕융룽의 심문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날짜는 2011년 6월 14일이며, 이 기록에서 왕용룽은 "일시적으로 공안 기관의 조사가 필요 없다. 12만 위안의 빚 때문에 상황을 설명하고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류젠좐은 왕융룽이 차용증을 발급할 때 유타오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원심 판결을 받은 후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했다며 왕융룽이 강압을 받았다는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진술서에서 그는 왕융룽과의 혼외정사를 부인했으며 654.38 + 0.2 만 위안은 이별비가 아니었다. 왕융룽은 공안국이 강압에 의해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사실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2심에서 법원이 조사한 다른 사건의 사실관계는 1심과 동일했다.

법원은 왕융룽이 류젠쥐안으로부터 6,543,800위안 + 20만 위안을 차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류젠쥐안은 왕융룽이 발행한 차용증을 근거로 왕융룽과 그의 아내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왕융룽이 차용증이 자신이 발행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류젠쥐안의 소송 청구는 합법적이고 정당하며 법에 따라 지원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왕융룽은 차용증이 실물이 아니며 강압에 의해 발행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한 주장은 법에 따라 인정할 수 없습니다.

654.38 위안 + 0.2 만 위안의 대출이 왕용롱과 류차이홍의 동일한 채무에 속하는지에 대해 법원은 대출이 왕용롱과 류차이홍의 결혼 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왕용롱은 대출이 부부가 발생한 채무에 속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해당 증명 책임을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부 채무라는 1심 판결은 사실적, 법적 근거가 있는 올바른 판결입니다.

1심 송달 및 심리 과정에서 류차홍은 왕용룽과 이혼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왕용룽을 대신해 1심 소환장에 서명할 때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도 제시하지 않아 사건의 실질적인 처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왕용롱의 항소 신청은 성립하지 못했습니다.

요약하면, 왕용룽의 항소 요청은 성립할 수 없으며, 법에 따라 이 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원심 판결은 정확하며 법에 따라 유지되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제1호, 2013년 3월 2일 2065438호 민사판결 제175조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확정합니다. 2심 사건 수임료 2700위안, 왕용룽이 부담.

왕융룽은 위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의 기본 사실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1. 민사 대출 조항에 관한 '산둥성 2011 민사 재판 회의록'에 따르면, 대출 관계의 존재, 대출 내용 및 지불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차용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주가 제공한 '대출'의 경우 금액, 지급 증서, 지불 능력, 거래 습관, 당사자 간의 관계 및 기타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민사 대출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재판에서 류젠좐은 대출의 출처, 대출 횟수, 각 대출 금액 및 인도를 증명하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해당 금액을 지불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2. 대출 사유는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왕용롱의 어머니는 2010년 6월 5일에 사망했고, 변제 시기는 2011년 6월 2일로 1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돈을 빌린 이유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3. 류젠좐이 2011년 1월 65438+3에 처음으로 돈을 요구했고 류젠좐이 왕용룽에게 20,000위안 차용증을 쓰도록 강요할 사람을 찾았습니다.2065 438+01 6월 2일, 5개월 후 류젠좐이 왕용룽에게 65438+ 미반환 20,000위안을 차례로 빌려준 것은 비논리적입니다.4. 차용증은 왕용롱의 진의가 아니 었습니다. 차용증은 왕용룽의 진정한 의도가 아니었지만, 차용증의 본질은 이별 비용과 감정적 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11년 6월 4일 왕융룽이 무핑구 정부거리 경찰서에 신고한 내용과 경찰서가 류젠좐과 류젠좐의 증인인 위타오를 심문한 내용을 보면 왕융룽과 류젠좐 사이에 혼외 관계가 있었으며 실제 차용 및 대여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법원은 왕용룽이 발행한 차용증만 증거로 채택했고,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대출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옌타이 중급 법원 (2013) 이민 추지 180호 민사 판결을 취소하고 법에 따라 류젠쥐안의 소송 요청을 기각할 것을 요청합니다.

류차홍은 왕용롱의 재심 요청과 그 이유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법원이 왕용룽이 지급 의무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더라도 이는 류카이홍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류차홍은 재심을 신청하면서 (1)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고, 사건의 원인이 사적 대출이 아니어야 하며, 피고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적어도 류카이홍은 이 사건의 피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류젠주안과 왕융룽 사이에 사적 대출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가 왕융룽에게 돈을 빌려줬는지 여부입니다. 류젠주안은 차용증이 아닌 차용증 두 장을 받았습니다. 직불 어음과 백지 어음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백지어음의 원인은 개인 대출이어야 하지만 백어음의 원인은 손해배상이나 계약 분쟁일 수 있습니다. 연체된 것으로 확인되면 법원은 당사자의 성격, 원인 및 합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의 경우 차용증 작성의 다양한 사유로 인해 원고가 다른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차용증은 왕윈롱이 서명했고, 류카이홍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1심 판사는 류카이홍에게 입증 책임을 부과하여 류카이홍이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거나 필적 감정을 신청할 것을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왕윈롱이 왕용롱이라는 사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판사의 입증 책임 배분은 불공정하고 불법적이었습니다. 이 차용증은 류젠좐이 세 명의 큰 남자와 함께 왕융룽을 속여 집에서 쫓아낸 후 왕융룽의 진의가 아닌 이별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한 것입니다. 이 차용증은 또한 사회 도덕, 공공 질서 및 도덕을 위반하고 류차홍의 배우자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법원은 법적 채무 관계 만 보호하며이 채무는 실제적이고 합법적이지 않으므로 보호해서는 안됩니다. 둘째, 부채가 남편과 아내의 공동 부채에 속하며 Liu Caihong이 상환해야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입증 책임은 류차이홍이 아닌 차용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용롱과 류차홍은 2000년에 처음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중재로 2009년 양측은 이혼 합의에 도달했고, 2012년 6월 4일 정식으로 이혼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류카이홍과 결혼한 딸의 생활비는 모두 류카이홍이 혼자 부담해 왔으며, 왕용롱은 위자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류카이홍과 딸은 체납된 위자료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왕용롱의 어머니는 2007년에 3만~4만 위안이 드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 자녀가 여덟 명인데, 각 자녀가 받는 돈은 4,000위안 미만입니다. 게다가 왕용룽의 아버지는 항일전쟁 당시 노병으로 혁명가였습니다. 정부는 매년 어머니에게 돈을주고 어머니는 여전히 집에 과수원이 있기 때문에 돈을 빌릴 필요가 없습니다. 류젠좐의 어머니가 입원비로 654,380위안 이상을 빚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법원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존재하는 한,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일방 당사자의 대외 채무는 자동으로 남편과 아내의 공동 채무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왕용룽과 류카이홍 모두 채무의 진위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제41조에 따르면 부부의 채무가 부부의 생활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류젠쥐안은 왕용룽이 빚진 돈이 가족의 생활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없었고, 류카이홍에게 상환을 요구할 근거도 없었습니다. 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이는 왕용롱의 개인 채무이며 류차이홍과는 무관하며 왕용롱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2) 원심 사건 파일을 보면 증거가 명백히 불충분합니다. 1심 재판에는 소위 차용증이라는 것이 두 장밖에 없었습니다. 류젠쥐안은 1심에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류카이홍은 이를 인정하거나 알지 못했습니다. 왕용룽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했고, 1심 재판은 부재 상태에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재판은 왕용 롱, 유 타오, 류젠 주안 심문 기록은 사건에 큰 의미가 있으며 왕용 롱이 류젠 주안에 의해 강압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법원은 증거 심문을 다시 열지 않았으며 비뚤어진 판단입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 왕용롱은 2009년 6월 5438 + 2월 65438 + 2월 류차홍과 왕용롱이 이혼 합의에 도달하여 두 차변 메모가 분리되기 전에 남편과 아내가 이혼했음을 증명하고 마지막 기사는 모든 류차홍의 삶 밖에서 왕용롱이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동의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의 계약자는 증거와 교차 심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이 증거가 사건과 관련이없고 제 3 자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삶은 사생활이며 배우자 한 사람만이 가장 잘 알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류카이홍이 제공한 이웃 증명서는 왕룽용롱이 집에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진실하고 객관적입니다. 요약하자면, 원 판결을 취소하고 류젠쥐안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최소한 류차홍에게 654.38 + 0.2 만 위안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명령하고 류젠쥐안이 모든 사건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청합니다.

왕용롱은 류카이홍의 재심 요청과 그 이유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돈은 존재하지도 않고 성립되지도 않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법원이 채무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더라도 이는 왕용롱과 류차이홍의 별거 기간에 류젠쥐안과 형성된 것이므로 왕용롱과 류차이홍 사이에 동일한 채무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왕용룽과 류차이홍의 재심 신청에 대해 류젠쥐안은 ① 차용증은 왕용룽이 여러 차례에 걸쳐 류젠쥐안으로부터 빌린 것이며, 차용증은 왕용룽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원심에서 확인되었고 ② 왕용룽은 공안 당국에 이 사건을 신고했으며, 류젠쥐안은 왕용룽과 류차이홍의 재심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왕융룽은 공안 당국에 이 사건이 연인 관계 분쟁인지, 아니면 왕융룽의 이야기인지에 대해 설명했을 뿐입니다. 공안 기관은 왕융룽이 말한 상황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성격 규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3. 두 개의 차용증은 왕융룽과 류차홍이 부부로서 함께 살던 시절에 왕융룽이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이 돈이 가족의 공동 생활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왕용룽과 류카이홍이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증거가 제공되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의 공동 채무로 인정해야 하며 류젠좐은 증거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원심 판결은 사실관계가 명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2012 년 10 월 10 일 연태시 공안국 지부 정부 거리 경찰서 타오의 문의 진술서를 작성했으며, 진술서에는 유타오가 류젠좐과 함께 그 과정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교차 심문 후,,, 이의없이 타오의 성적표에. 류젠좐은 타오의 진술의 진위 여부에 대해 "류젠좐은 당신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싸울 수 있다고 말했다"는 유타오의 진술을 말했다. 이 문장의 의미는 왕용롱과 류카이홍이 류젠좐과 왕용롱이 혼외정사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류젠좐과 왕용롱이 오랫동안 알고 있고 친구이기 때문에 관계가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당시 류젠좐은 왕용룽이 최대한 많은 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2012년 옌타이시 공안국 무평분국 정부거리 경찰서 116호에서 류젠좐에 대한 심문 기록을 작성했고, 기록에 류젠좐이 왕용룽을 찾아간 과정이 적혀 있습니다. 반대 심문에서 왕융룽과 류차홍은 류젠좐이 작성한 메모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류젠좐이 차분하게 메모를 작성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협박을 통해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재판에서 왕용룽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2016년 6월 6일 루산시 인민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왕용룽의 어머니 리페이젠 입원 기록, 2010년 6월 6일 루산시 야산진 다구춘촌 인민위원회에서 발급한 증명서, 2010년 6월 6일 루산시 야산진 다구춘촌 인민위원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2007년 6월 5438년 10월 19일부터 2007년 2월 16일까지 루산시 인민병원에서 리페이젠이 암으로 사망했다는 증거로, 대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류카이홍은 위의 증거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다. 류젠쥐안은 위의 세 가지 증거가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서 류카이홍은 2000년 3월 28일 왕용롱과 류카이홍이 무평구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부부 관계는 이름만 존재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2000) 사건 승인서 250호 1장을 제출했고, 류카이홍은 이 증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왕용룽은 이 증거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다. 류젠좐은 증거의 진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에서 왕용롱과 류카이홍은 이혼하지 않았지만 2012년에 이혼했으며, 증거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2. 왕용롱은 2012년 6월 4일에 "류카이홍과 왕용롱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이는 류카이홍의 서명이 왕용롱이 부담하지 않고 동일한 채무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었다. 왕용롱은 류젠주안에게 2011.1.13, 2011.6.2(신고된) 두 개의 직불 어음을 주었는데, 이는 류카이홍과 무관한 어음입니다. 이 사건 654.38 + 0.2 만 연체는 실제 채무 관계가 아니며 남편과 아내의 공동 생활을위한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채무가 아닙니다. 왕용롱은 이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류젠쥐안은 이 증거는 이혼 당시 왕용롱과 류카이홍의 채무 분담금이며, 이는 부부 간의 합의일 뿐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다고 반대 심문을 했습니다.3.1 . 2009 년 장과 동거를 증명하는 시청각 자료는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오랫동안 별거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합니다. 의 대리인은 유를 알지 못하며 유와의 대화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그와 류젠쥐안이 헤어진 후 장과 동거한 것은 사실입니다. 류젠쥐안은 증인 유용밍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증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에서 확인된 다른 사실들은 원심과 일치했습니다.

이 사건 분쟁의 핵심은 류젠쥐안과 왕용롱 사이의 대출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210조는 "자연인 간의 대출 계약은 대출자가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대출 계약의 성격은 실질적인 계약, 즉 대출 계약의 유효성은 대출자의 금전 지급을 조건으로해야하며 대출자는 "대출 제공"의무 이행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합니다. 이 사건에서 류젠쥐안은 왕용룽이 발행한 대출 어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왕용룽이 대출의 존재를 부인했기 때문에 대출 어음은 계약 성립의 근거일 뿐이므로 류젠쥐안은 계약의 유효성을 계속 증명해야 하며, 즉 류젠쥐안은 자신이 왕용룽에게 돈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류젠주안은 대출 금액이 654.38 + 0.2백만 위안이며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류젠좐은 왕융룽에게 654.38 + 0.2백만 위안을 지급한 근거와 기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대출증서 2장만으로 류젠좐이 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원심 판결은 왕융룽과 류차이홍에게 두 장의 차용증만을 근거로 돈을 갚으라고 명령했는데, 이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본 법원에서 정정했습니다.

요약하면, 류젠쥐안은 왕용롱과 류카이홍에게 6,543,800위안의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고, 증거가 불충분하며, 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07 조 제 1 항 및 제 170 조 제 2 항에 따라 본 법원 재판위원회가 논의하고 결정했으며,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 법원 (2013) 연민 4 최종 단어 180 호 및 연태 무핑 지구 인민 법원 (2012) 연모 민이 추 단어 284 호의 민사 판결을 취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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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류젠쥐안의 소송 신청이 기각되었다.

1심 사건 접수 수수료 2700위안, 2심 수수료 2700위안, 총 5400위안은 류젠쥐안이 부담한다. 발표 수수료 300위안은 왕용롱이 부담합니다.

이것이 최종 판결입니다.

판사 하오

판사 쑨

판사 장팅팅

2014년 6월 9일

서기 우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