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헌법' 은 "국가가 의료위생사업을 발전시키고 현대의학과 중약 사업을 발전시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내 이해에 따르면, 여기서 가리키는 전통의학은 한의학, 민족의학, 민간의학을 포함해야 한다.
한의사는 중국 고대의 주류 의학으로 중국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논란의 여지가 없는 학술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 전통의학의 천연대표이다.
민족 의학은 중국 소수민족의 전통 의학이다. 여기에는 장의사, 몽의사, 위의사, 다이의사, 장의사, 묘의사, 요의사, 요의사, 동의사, 토가의사, 회의사, 한의사 등이 포함됩니다. 의학은 인류의 타고난 수요이며, 역사상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의학 창조와 축적을 가지고 있다. 55 개 소수민족 중 30 여 개 민족이 전통 의약 자료를 편찬했다. 역사적 조건과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 민족의 전통의학 발전은 균형이 맞지 않아 후속 전승과 발전도 각기 다르다. 일부는 비교적 완벽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일부는 시스템 이론을 요약, 정리 및 정제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단편적인 일방적이고 의료적인 경험밖에 없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민족 의학은 한의사의 한 가지가 아니라 한의사의 자매이다. 민족 의학의 개념 자체는 새로 설립된 통일된 의학 체계가 아니라 각종 민족 의약 성분의 학술적 총칭과 업무 정의이다. 민족성, 역사, 계승성으로 볼 때, 그들은 중국의 한의사와 비슷한 철학적 사고, 의학적 특징, 약 사용 경험, 역사적 운명을 가지고 있다.
민간 의학은 민간 양생 풍습, 일방, 약초, 의료의 전문과이다. 그들은 반드시 한의학 이론을 지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민족 의학에 속하기도 어렵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민간 약초',' 의학 중의 전문가' 또는' 사람은 정말 특기가 있다' 라고 부른다.
민족의학' 의 개념은 적어도 1950 년대에 나타났다. "민족약" "민족약" 은 1980 년대 공식 문건에서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사실, 민족의학의 개념은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넓은 의미의 개념은 중화민족의 전통의학을 가리킨다. 마치 민족공업, 민족기업, 국민경제가 사용하는 단어와 같다. 이곳의 민족은 중화민족이라는 대가족을 가리키며 민족, 지방, 비외래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협의의 개념은 중국 소수민족의 전통의학을 가리킨다. "민족" 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서 습관적으로 "소수민족" 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상술한 "민족의학" 의 개념은 모호하지도 않고 한의사를 포함할 수도 없다.
요약하자면, 한의학, 민족의학, 민간의학은 모두 중국 전통의학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한의학 조례" 는 부칙에서 "민족의약품의 관리는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족의약품이 독자적인 학술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한의사와 동등한 정책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약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전제 하에 민족의약품은 특수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민족자치법령 범위 내에서 현지 여건에 따라 보호, 전승 및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동시에, 민족 의학과 민간 의학을 포함한 중국의 전통 의학도 세계 전통 의학의 일부이다. 세계보건기구 1976 에서 전통의학을 업무 일정에 포함시켰다. 2002 년 통과된 세계보건기구' 2002-2005 년 전통의학 전략' 에서 전통의학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놨다.' 전통의학은 중국 전통의학, 인도의학, 아랍의학 등 전통의학체계와 다양한 형태의 민간요법의 총칭이다. 전통 의학 요법에는 약초, 동물 기관 및/또는 미네랄과 같은 약물 요법과 침술, 수공 요법, 심리 요법과 같은 비약물 요법이 포함됩니다. 주요 보건시스템이 대항요법을 기반으로 하거나 전통의학이 아직 국가보건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전통의학을 흔히' 보충',' 대체' 또는' 비정규' 의학이라고 부른다. 분명히 그 학술체계의 완전성, 전승 보호의 완벽성, 현대 응용의 광범위함에 있어서 중국 민족의학은 중국 전통의학의 중요한 구성 요소일 뿐만 아니라 세계 전통의학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민족 의학 웹 사이트에서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