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봉자의 생활비는 피봉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과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로 계산된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직공 임금의 30% 에 따라 매달 공양친족 보조금을 지급하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동사망으로 자녀가 18 세 미만인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은 근로자의 생전 임금의 30% 에 따라 월별로 부양친족연금을 지급해 18 세에 도달하거나 다른 이유로 부양가족 조건을 상실할 때까지 지급한다. 본인임금은 근로자가 사고로 피해를 입거나 직업병으로 사망하기 전 12 개월 전 평균 분담금 임금을 말한다. 본인의 임금은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보다 300% 높으며,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300% 를 총괄하여 계산한다. 본인의 임금은 조정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60% 미만이며, 조정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60% 에 따라 계산됩니다.
노동사회보장부의 노동사망직공양친족 범위에 관한 규정 제 2 조 이 규정에서 직사직공이 친족을 부양하는 것은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형제자매를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는 혼생자녀, 혼생자녀, 혼인생자녀, 양육관계가 있는 의붓자녀,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사후자녀 등을 포함한다. 이 규정에서는 양육 관계가 있는 생부모, 양부모, 계부모를 포함한 부모라고 합니다. 이 규정에서는 형제자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입양된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가 포함된다. 제 3 조 전조에 규정된 근로자의 생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한 사람은 규정에 따라 친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b) 사망 근로자의 배우자, 남성은 만 60 세, 여성은 만 55 세; (3) 사망한 근로자의 부모, 남성은 만 60 세, 여성은 만 55 세; (4) 사망 근로자의 자녀 연령은 18 세 이하이다. (5) 사망한 직공 부모는 이미 사망했고, 할아버지는 만 60 세, 할머니는 만 55 세이다. (6)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는 이미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그 손자녀는 만 18 세 미만이다. (7) 사망한 직공 부모는 이미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그 형제자매 연령은 18 세 이하이다. 제 4 조 연금을 받는 사람은 (1) 만 18 세, 노동능력을 완전히 잃지 않은 경우 중 하나인 연금 대우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1) 만18 세; (b) 고용 또는 군대 가입; (3) 사망 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했다. (4) 다른 사람 또는 조직에 의해 입양되었다. ⑤ 죽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79 조는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