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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자녀 부양비 기준

부양인의 생활비는 행위자가 타인의 생명권을 불법적으로 박탈하거나 타인의 건강권을 침해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하여 피살되기 전에 부양자가 생활원을 잃거나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법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피해자는 부양인이 있으니, 침해자는 부양인의 생활비도 지불해야 한다.

피봉자의 생활비는 피봉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과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로 계산된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직공 임금의 30% 에 따라 매달 공양친족 보조금을 지급하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동사망으로 자녀가 18 세 미만인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은 근로자의 생전 임금의 30% 에 따라 월별로 부양친족연금을 지급해 18 세에 도달하거나 다른 이유로 부양가족 조건을 상실할 때까지 지급한다. 본인임금은 근로자가 사고로 피해를 입거나 직업병으로 사망하기 전 12 개월 전 평균 분담금 임금을 말한다. 본인의 임금은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보다 300% 높으며,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300% 를 총괄하여 계산한다. 본인의 임금은 조정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60% 미만이며, 조정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60% 에 따라 계산됩니다.

노동사회보장부의 노동사망직공양친족 범위에 관한 규정 제 2 조 이 규정에서 직사직공이 친족을 부양하는 것은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형제자매를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는 혼생자녀, 혼생자녀, 혼인생자녀, 양육관계가 있는 의붓자녀,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사후자녀 등을 포함한다. 이 규정에서는 양육 관계가 있는 생부모, 양부모, 계부모를 포함한 부모라고 합니다. 이 규정에서는 형제자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입양된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가 포함된다. 제 3 조 전조에 규정된 근로자의 생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한 사람은 규정에 따라 친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b) 사망 근로자의 배우자, 남성은 만 60 세, 여성은 만 55 세; (3) 사망한 근로자의 부모, 남성은 만 60 세, 여성은 만 55 세; (4) 사망 근로자의 자녀 연령은 18 세 이하이다. (5) 사망한 직공 부모는 이미 사망했고, 할아버지는 만 60 세, 할머니는 만 55 세이다. (6)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는 이미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그 손자녀는 만 18 세 미만이다. (7) 사망한 직공 부모는 이미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그 형제자매 연령은 18 세 이하이다. 제 4 조 연금을 받는 사람은 (1) 만 18 세, 노동능력을 완전히 잃지 않은 경우 중 하나인 연금 대우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1) 만18 세; (b) 고용 또는 군대 가입; (3) 사망 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했다. (4) 다른 사람 또는 조직에 의해 입양되었다. ⑤ 죽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79 조는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