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M 은 주최자와 개발자가 개발자를 통해 불법적으로 부를 얻거나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개발인의 가입 자격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전매의 본질은 폰씨의 사기로, 후발자의 돈을 선행자의 수입에 나누어 주는 것이다.
다단계 판매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특징을 살펴봐야 한다.
1, 입문비. 상품을 구독하거나 비용을 납부해야 가맹자격을 얻거나 다른 사람의 가맹자격을 발전시켜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가?
2, 머리를 당겨. 타인을 자신의 오프라인 라인으로 발전시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발자의 수를 스크롤하는 기준으로 피개발인에게 보상을 지급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지 여부
3. 결제 방법. 직접 또는 간접 개발인원으로 보수를 계산해서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지 여부.
위와 같은 특징에 맞으면 다단계 판매 혐의를 받을 수 있다.
MLM 금지 조례' 제 2 조 본 조례에서' MLM' 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직자나 경영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전한 인원의 수나 판매 실적을 근거로 개발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거나, 개발인에게 일정 비용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가입 자격을 취득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고,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안정에 영향을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다. 제 7 조 다음 행위는 다단계 판매에 속한다.
(a) 주최자 또는 운영자는 개발인을 통해 개발인원에게 다른 인원의 가입을 요구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전한 인원의 수를 기준으로 개발인원에게 보상 (물질적 보상 및 기타 경제적 이익 포함) 을 지급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할 것을 요구한다.
(b) 주최자 또는 운영자는 개발인을 통해 개발인에게 비용을 납부하거나 상품 가입 등의 방식으로 변상적으로 비용을 납부할 것을 요구한다. 가맹 자격을 얻거나 다른 인원의 가맹을 발전시켜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다.
(c) 주최자 또는 운영자는 개발 인력을 통해 개발 인원이 다른 인원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여 온라인 관계를 형성하고 오프라인 인원의 판매 실적에 따라 온라인 보상을 계산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