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 개혁, 교육, 과학 기술, 재정, 농업 농촌, 시장 감독 관리, 의료 보장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한의학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방송,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는 중약 문화를 발양하고, 중약 지식을 보급하고, 중약 문화의 전승을 촉진하고, 중약 발전의 좋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제 7 조 한의학 산업 조직은 산업 자율을 강화하고, 건전한 산업 규범을 세우고, 산업 신용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기술 자문과 학술 교류 역할을 발휘하고, 회원에게 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해야 한다. 제 8 조는 사회력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법에 따라 기관 설립, 기부, 자금 지원 등을 통해 한의학 사업에 참여한다. 인민 군중의 다양성, 차별화, 개인화된 건강 요구를 만족시키다. 제 9 조 한약사업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한의학 서비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건전한 예방 보건, 질병 치료, 재활을 결합한 한의학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한의학의 특색과 장점을 지닌 의료기관의 건설과 발전을 지원하고, 의료와 건강 촉진에서 한약의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한의학 의료기관 건설을 의료기관 설치 계획에 포함시키고, 한의학 의료기관 배치를 조정 및 보완하고, 국가 및 성의 규정 기준에 부합하는 한의학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인프라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필요한 진료 설비와 국가 규정 비율에 부합하는 한의학 인원을 갖추다.
구역을 세운 시 현 인민정부는 적어도 2 급 이상의 한의학 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제 12 조 한의학 의료기관의 설립, 합병 및 철회는 법률과 행정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정부가 개최하는 한의학 의료기관의 합병, 철회 또는 한의학 의료 성격을 바꾸는 것은 상급 인민정부의 한의학 주관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3 조 정부가 개최하는 종합병원, 부녀보건기구, 전염병병원 및 기타 조건적인 전문병원은 중의과, 중의과 침대 설립을 규범화하고 한약방을 갖추어야 한다.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센터와 향진보건원은 중의과를 설립하거나 중의관, 중의당 등 중의종합서비스 구역을 설립해야 한다. 제 14 조는 사회력을 장려하고 지지하여 한의학 의료기관을 설립하였다. 사회력이 주관하는 한의학 의료기관은 기본 의료보험, 중점 전문 건설, 과학연구교육, 등급평가, 의료인 직함 평가 등에서 정부가 개최하는 한의학 의료기관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자격을 갖춘 한의학 전문 기술자가 한의학 클리닉과 진료실을 개설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다. 한의학 클리닉과 한의학 서비스만 제공하는 진료소는 의료기관 계획과 지역 위생 발전 계획의 배치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제 15 조는 한의학 의료기관이 의료 연합체를 구성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의료연합체의 한의학 의료기관은 임상 교육, 업무지도, 인력 교류, 교실, 과학 연구 및 프로젝트 협력, 인터넷 원격 협력 등을 통해 1 차 의료기관의 종합 의료 수준과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제 16 조 중약 서비스 전개는 중약 이론을 지도하고, 중약의 특색을 중시하며, 중약의 질병 예방 치료에 있어서의 역할을 발휘하고, 효능이 독특한 중약 진료 기술을 혁신하고 보급해야 한다.
한의학 의료기관은 종합 서비스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한의학 기술과 현대 과학기술을 충분히 활용해 중환자, 어려운 복잡한 질병, 한의사 우세병의 진료 서비스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17 조 정부가 개최하는 종합병원, 부녀보건기구, 전염병병원 및 기타 조건적인 전문병원은 중양의학회진 제도를 건립하고, 한약을 다학과 진료체계에 통합하고, 중양의학협력연구와 임상협력을 전개하여 중양의학의 심도 있는 융합을 촉진해야 한다. 제 18 조 한의학 의료기관은 한의학 건강 상담 평가, 개입 조절, 추적 관리 등 예방 의료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 예방의료능력을 제고하고, 한방예방의료위생서비스체계를 점진적으로 건립한다.
정부가 개최하는 2 급 이상 한의의료기관은 중의질병예방과를 설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