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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 돼지 도축 관리 시행 방안

첫 번째는 돼지 도살관리를 강화하고 돼지고기 위생의 질을 보장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가축방역조례',' 쓰촨 성 돼지 도살관리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돼지 도살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자신을 부양하고,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먹는 것 외에도.

이 방법에서 말하는 생돼지 고정 도살은 유통 분야에 들어가는 생돼지를 도살하는 것을 가리킨다. 경영자는 반드시 지정 도살장 (점) 을 선택해서 스스로 도살하거나 도살을 의뢰해야 한다. 제 3 조 돼지 도살관리는 지정 도살, 집중 검역, 세금 징수, 분산 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제 4 조 시 농목어업국은 본 시의 돼지 도살의 행정 주관부이다. 구, 시, 현 농목어업 부문 (이하 농목부문) 은 본 관할 지역의 돼지 도살의 행정 주관부이다. 각급 공상 세무 등의 부서가 협조하여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하다. 제 5 조 돼지 도살장 (점) 계획은 현지 여건, 대중 편리함, 생산 촉진, 관리 용이성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도시 계획 구역 내에서, 지구, 시, 현 농목부문이 상무, 계획, 국토, 환경보호 등의 부서와 함께 방안을 제출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실시한다. 도시 계획 구역 밖에서는 향민 정부가 확정하고, 경구 시 현 농목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교통이 불편하고 지정된 도살 조건이 없는 향촌 () 마을은 현급 농목부에서 분산 도살을 허용하고 동급인민정부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제 6 조 돼지 도살장 (점) 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위치는 계획 레이아웃 및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b) 돼지 도살장과 무해화 처리 시설 (예: 울타리, 병축격리권, 도살장 등) 이 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도살 규모에 적합한 조명, 급수, 배수 및 하수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4) 도살자는 종업원 건강증을 가지고 있다. 제 7 조 지정 도살장 (점) 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먼저 향민 정부 (향 (진) 의 거리 사무소) 심사를 거쳐 의견을 제시하고, 현지 시, 현 농목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비준을 거친 후, 법에 따라 현지 상공업, 세무부에 영업허가증과 세무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새로 지은 지정 도살장 (점) 은 법에 따라 계획과 토지 이용 수속을 밟아야 한다.

도살경영자는 반드시 영업허가증을 제시해야 한다. 무면허 무허가 도살 경영을 금지하다.

국유도살장, 도살장, 도살장, 생돼지 도살, 더 이상 지정 도살 승인 절차 (도살장 [점] 제외) 를 처리하지 않는다. 제 8 조 지정 도살장 (점) 은 수의사 위생 및 관리 제도를 완비하여 육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좋은 돼지 도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9 조 지정 도살장 (점) 은 농목부 방역기구가 발급한 농목부 통일적으로 발급한 가축생산지 검역증명서나 가축운송 검역증명서 및 가축과 그 수송수단 소독증으로 생돼지를 인수하고 도살해야 한다. 면허증, 증명서가 맞지 않는 것은 반드시 검역에 합격해야 도살을 살 수 있다. 제 10 조 지정 도살장 (점) 의 검역검사 작업은 농목부가 설립한 동물방역검역기구가 실시한다. 검역원은 제때에 지정된 도살장 (점) 에 가서 생돼지와 육류를 검역해야 한다. 검역의 질을 보장하다.

국유도살장, 육류가공공장에서 도살한 생돼지 검역은 공장에서 책임지고 농업부가 통일적으로 발급한 검역 증명서와 소독 증명서에 의거해 농목부의 감독 검사를 받는다. 제 11 조 검역 검사는 반드시' 육품 위생 검사 시행 규칙' 과' 충칭시 동물육품 검역 검사 기술 규범' 을 준수해야 한다. 돼지 일증, 증품 동행, 증빙에 따라 상장 판매를 위한 요구를 지지한다. 합격한 돼지 도체는 수의사 검사 도장을 찍고 가축 제품 검역 합격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검역을 거쳐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돼지와 돼지고기는 지정된 도살장 (점) 이 수의위생 규정에 따라 현지에서 무해화 처리하고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제 12 조 호텔 식당 등 육식 단위는 육품 위생 품질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검역검사 합격증이 없는 돼지고기는 구매할 수 없다. 제 13 조 지정 도살장 (점) 의 도살, 가공 및 판매는 다음과 같은 돼지와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a) 전염병 발생 지역 (포인트);

(2) 전염병, 사망, 중독 또는 사망 원인 불명;

(3) 독성 및 유해 물질의 사용;

(4) 물 주입 및 기타 수단을 통해 돼지 고기의 품질을 낮춘다.

(5) 검역 증명서가 없다. 제 14 조 생돼지를 도살하고 운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법령에 따라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 15 조 검증을 거쳐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돼지와 돼지고기는 검역비를 받을 수 없다. 경영자는 중복 요금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16 조는 본법 제 7 조를 위반하여 제멋대로 도살장 (점) 도살돼지를 설립하고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도살 도구와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개인 도살장 (점) 을 금지하고, 50 원에서 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제 17 조는 본 방법 제 13 조 제 13 조 (1), (2), (5)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농목부가' 가축방역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수의위생증서를 취소하고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