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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식품안전법은 건강식품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새로 시행된' 식품안전법' 20 15 10 1 보건품을 특수식품으로 분류하는데, 관련 법률은 제 74 조 국가가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유아용 조제식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 75 조 보건식품은 보건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체에 급성, 아급성 또는 만성 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보건식품의 원료목록과 보건식품이 주장하는 보건기능목록은 국무원 식품의약감독부서가 국무원 보건행정부, 국가한방관리국과 함께 제정, 조정 및 발표한다. 건강식품 원료 카탈로그에는 원료의 이름, 사용량 및 해당 효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건강식품 원료 목록" 에 포함된 원료는 보건식품 생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식품 생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 76 조 처음으로' 보건식품 원료 목록' 이외의 원료를 사용하여 수입한 보건식품과 보건식품은 국무원 식품의약감독관리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처음 수입한 건강식품은 비타민, 미네랄 및 기타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으로 미국 식품의약청 국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기타 건강식품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수입보건식품은 수출국 주관부에서 상장을 허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제 77 조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보건식품은 등록시 보건식품의 연구개발 보고서, 제품 레시피, 생산공예, 안전 및 보건기능평가, 라벨, 설명서 등 자료와 샘플을 제출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국무원 미국 식품의약감독국은 조직 기술심사를 거쳐 안전 및 기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등록한다. 자격이 없는 경우 등록하지 않고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합니다. 건강식품 원료 목록' 이외의 원료를 사용하는 보건식품 등록을 승인하기로 한 것은 제때에 이 원료를' 보건식품 원료 목록' 에 넣어야 한다.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건강식품은 문서화할 때 제품 배합표, 생산공예, 라벨, 설명서 및 제품 안전 및 보건 기능을 나타내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 78 조 보건식품의 라벨, 설명서는 질병예방, 치료 기능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내용은 사실이어야 하며, 등록이나 서류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적정 인구, 부적절한 사람, 기능성 성분 또는 상징적인 성분과 그 함량을 명시하고, "본 제품은 약품을 대체할 수 없다" 고 표시해야 한다. 건강식품의 기능과 성분은 라벨과 설명서와 일치해야 한다. 제 79 조 보건식품 광고는 본법 제 7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품은 약품을 대체할 수 없다" 고 선언해야 한다. 그 내용은 생산업체가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식품의약감독관리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보건식품 광고 승인 서류를 받아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는 승인된 보건식품 광고 목록과 승인된 광고 내용을 발표하고 제때 업데이트해야 한다. 제 80 조 특수의학 용도의 조제식품은 국무원 식품의약감독관리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 제품 배합표, 생산 공정, 라벨, 설명서 및 특수 의료 용도의 제품 안전, 영양 적정성 및 임상 효과를 나타내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수 의학 용도 레시피 식품 광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및 기타 약품 광고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를 적용한다. 제 81 조 유아용 조제식품 생산업체는 원료 공장에서 완제품 공장까지 전 과정의 품질 관리를 실시하고, 공장에서 나온 유아용 조제 식품을 일괄 검사하여 식품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유아용 조제 식품을 생산하는 원료유, 보조재 등 식품원료와 식품첨가물은 법률, 행정규정, 식품안전국가기준에 따라 영유아의 성장과 발육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보장해야 한다. 유아용 조제 식품 생산업체는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 제품 레시피 및 라벨을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에 등록해야 한다. 유아용 조제분유의 제품 레시피는 국무원 미국 식품의약청에 등록되어 있다. 등록 시 배합표의 R&D 보고서 및 배합표의 과학성과 안전성을 나타내는 기타 재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아용 조제 분유는 따로 생산해서는 안 되며, 같은 기업은 같은 배합표로 다른 브랜드의 유아용 조제 분유를 생산해서는 안 된다. 제 82 조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유아용 분유의 등록자 또는 기록인은 제출한 재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감독관리부는 등록이나 신고된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유아용 조제분유 목록을 제때 발표하고 등록이나 신고 과정에서 알고 있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비밀로 해야 한다.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유아용 분유를 생산하는 기업은 등록이나 기재한 제품 레시피, 생산공예 등 기술적 요구 사항에 따라 생산을 조직해야 한다. 제 83 조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유아용 조제식품 및 기타 특정 인파 전용주보조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좋은 생산규범의 요구에 따라 생산된 식품에 적합한 생산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시스템 운행 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 테스트를 실시하고,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고, 현급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자체 테스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