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소방감독검사는 제 8 조 공공집결장소가 사용이나 영업에 투입되기 전에 건설단위나 사용단위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소방안전검사를 신청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화재 안전 검사 신고서;
(2)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기업명 사전 승인 통지서
(3) 법에 따라 취득한 건설공사 소방검수 또는 준공 소방검수 서류의 법률 문서 사본.
(4) 소방안전제도, 소방 및 비상대피 계획, 현장 평면도
(5) 종업원 근무 전 소방안전교육 훈련 기록과 자동소방시스템 운영자가 획득한 소방업계 특수직종 직업자격증 사본;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