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치료 범위
생태 복도 은교단 및 그 주변 지역.
둘째, 시정 시한
2022 년 8 월 3 1 이전에 정류 작업을 완료하고 장기적으로 견지했습니다.
셋째, 정류 내용
불법경영행위 금지: 오늘부터 무면허 개인과 상인에 대한 검사, 점도경영행위;
관광객의 불법 판매 상품, 허위 광고, 가격 사기, 강제 소비 등의 위법 행위를 강제적으로 따르는 것을 금지한다.
어떤 형태로든 공공도로, 주차장 및 주변 주요 구간에서 강제로 주차하거나 주차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주차장에는 반드시 뚜렷한 표지판이 있어야 한다.
무호객 도살, 허위 홍보, 가격 사기, 강제 소비 등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검사에서 일단 상술한 행위가 발견되거나 고소를 받으면 교육을 거쳐 시정을 거부하면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가하며 범죄를 구성하거나 치안관리를 위반하는 경우 공안기관에 이송해 처리하도록 한다.
넷째, 처분 조치
본 공고가 발표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경영자는 스스로 정비한다. 3 일 시한 후 정류할 수 없는 것은 본 공고 제 3 항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한다.
다섯째, 이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