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원은 노인에게 합리적인 건설비를 받는다. 시설 설비 건설비, 후원비라고도 하는 후원 문턱비와 맞먹는 입장자격비, 입장자격비, 회원비, 2 차 시설설비비라고도 합니다. 시설 설비비 징수의 의미는 주로 건설원 비용 회수의 일환으로 노인의 상응하는 자질을 보장하기 때문에 양로원에 입주하기 전에 일회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의할 사항
양로원을 선택하는 것은 양로원에 의무실이 있는지, 전문직 의사가 있는지, 충분한 의료 설비와 물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직원들이 양호한 직업윤리와 직업정신을 갖추고 있는지, 간호인의 간호 경험을 살펴보고, 상급 주관부에서 수여하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합리적인 시간마다 노인들에게 목욕, 이발, 손톱 깎기, 침대 시트 이불 갈아입기, 옷 갈아입기 등 일상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