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성격이 다르다
1. 무공해 농산물: 무공해 농산물은 생산환경, 생산공예, 제품 품질이 국가 관련 기준 및 규정 요건을 충족하며 무공해 농산물 로고를 인증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후 인증증을 받은 가공되지 않았거나 초가공된 식용 농산물입니다.
2. 녹색식품: 녹색식품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에 따라 생산된 전문기관의 비준을 거친 무공해, 안전, 양질의 영양식품을 말한다.
3. 유기식품: 유기식품은 유기농업생산체계에서 유래한 것으로 유기농업생산요구와 그에 상응하는 기준에 따라 생산가공을 하고, 합법적이고 독립된 유기식품인증기관이 인증한 농수산물과 가공품을 말한다.
둘째, 품질 기준이 다르다
1. 무공해 농산물: 무공해 농산물의 품질 기준은 국내 일반 식품 위생 기준을 참조한다.
2. 녹색식품: 녹색식품의 품질기준은 유엔식량농기구와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을 참조한다.
3. 유기농 식품: 유기농 식품의 품질 기준은 유럽연합과 국제유기운동연맹 (1POAM) 의 유기농업 및 제품 가공 기본 기준을 참조한다.
셋째, 제작이 다르다
1. 무공해 농산물: 무공해 농산물 생산은 반드시 좋은 생태 환경에서 무공해 농산물 기술 규정을 준수하고 화학화합물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2. 녹색 식품: 녹색 식품 생산은 전통 농업 기술과 현대 재래식 농업 기술의 결합이다.
3. 유기식품: 유기식품 생산은 반드시 유기생산 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농약, 화학색소, 방부제 등 화학물질 사용을 절대 금지하고 유전공학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