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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헬스는 전용 인보이스 세율을 발행할 수 있다

헬스업계가 납부해야 할 세율:

1. 규정된 영업액을 초과하면 헬스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2. 65,438+02 개월 연속 영업가치가 500 만원으로 증가한 납세자는 일반 납세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헬스장은 문화체육산업의 스포츠 서비스에 속하며, 일반 납세자세율은 6% 로 매입세를 공제할 수 있다.

3. 500 만원에 이르지 못한 소규모 납세자를 위해 3%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 납세자의 월 매출이 3 만원을 넘지 않거나 분기별로 신고된 분기 매출이 9 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부가세) 면제, 3% 세율로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