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0 조 임금은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고용 단위는 마땅히 월별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제때에 지불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현지 노동감사대대에 신고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관계와 경제보상 해제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