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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조건에 의존하다

법률 분석: 1.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로 계산됩니다. 18 세 이하의 부양 생활비 =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 (농촌 1 인당 연간 소비지출) ×( 18- 실제 연령)

2.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다. 20 년 계산: 65438+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부양 생활비 =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 (농촌 1 인당 연간 소비지출) ×20 년.

3. 부양 가족 60 세 이상, 연령이 1 년 증가할 때마다 1 년 감소: 부양 가족 60-75 세, 다른 생활원 없는 생활비 =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 (농촌 1 인당 연간 소비지출) ×[20- (실제 연령 -60)] 년.

4. 부양인 75 세 이상, 5 년 계산: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75 세 이상 부양인 생활비 =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 (농촌 1 인당 연간 소비지출) ×5 년.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7 조 부양인의 생활비는 부양인의 노동능력 상실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소비지출로 계산된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부양인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 미성년자나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성인 근친을 말한다. 부양 가족은 다른 부양 가족이 있으며, 보상 의무자는 피해자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부양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연간 보상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