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편방대전넷 - 건강식단 - 장락시 현성 야외 바비큐 금지 통지 (장락시 현성 야외 바비큐 금지 통지 서류)

장락시 현성 야외 바비큐 금지 통지 (장락시 현성 야외 바비큐 금지 통지 서류)

현성에서 야외 바비큐를 금지하는 통지.

대기질을 더욱 개선하고, 도시 시용과 환경위생을 보호하고, 도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도시도로관리조례',' 산둥 대기오염방지조례',' 산둥 성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법' 등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현재 시내에서 야외 바비큐를 금지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야외 바비큐를 금지하는 지역: 수양산로 동쪽, 보통가 남쪽, 북해로 서쪽, 현영가 북쪽.

둘째, 위에서 언급한 야외 바비큐 금지 구역에서는 야외 바비큐, 벽 바비큐 또는 야외 바비큐, 벽 바비큐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가게 밖에 바비큐라는 글자가 있는 바비큐 오븐, 경영설비, 책상 의자, 플로어 등상자 광고판, 등줄 광고를 놓는 것을 금지한다.

셋째, 바비큐 경영자는 반드시 기름담배 수집과 정화 장치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세척과 유지 보수를 하여 정상적인 경영을 유지하고, 기름 연기가 배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노천 바비큐 식품, 점도경영, 기름담배 정화시설 미설치, 기름담배 정화시설 설치, 비정상적 사용 초과배출 기름 배출에 대해서는 현종합법국이 처벌한다. 시정을 거부하고 언론 매체에 공개적으로 폭로하다. 심각한 나쁜 영향이나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현 신용' 블랙리스트' 에 입력된다.

넷째, 많은 시민들이 야외 바비큐 행위에 대한 감독 제보를 환영한다. 연락처 전화: 6288 1 10.

다섯째, 본 통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창락현 종합행정집행국

202 1 3 월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