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종합 부담 경감 범위
상하이 도시 근로자 기본 의료보험 가입자가 14% 비율로 의료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포함한 피보험자가 상하이 도시 근로자 기본 의료보험 가입 기간 동안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프리랜서 등도 전체 감면 범위에 포함됩니다.
II. 근로자의 연간 소득 결정 및 검토에 관한 사항.
(가) 직장가입자의 연소득 결정
본인부담경감 대상 직장가입자의 연소득은 원칙적으로 전년도(자연년도) 연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당해 건강보험연도(당해 연도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의 본인부담경감 기준 전년도 연소득은 6월분 65,438+2월 1일부터 10월까지 기간 365,438로 합니다.
1. 전년도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월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도 월 평균 소득 기준에 따라 성인 소득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 당해 연도 중(신규 또는 복직 포함) 전년도에 소득이 없는 경우 당해 연도 월평균 소득에 따라 성인 소득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 전년도 소득이 없는 금년 중 우리 시에 신규로 보험에 가입한 퇴직자는 당해 연도 월평균 연금보험료를 참고하여 성년 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4. 당해 연도의 소득이 전년도 소득보다 낮은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당해 연도의 월평균 소득기준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연간 소득이 결정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1 의료보험연도 내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개업의의 연간 소득 증명 및 심사.
현 의료보험 업무 센터는 피보험자가 제출한 "상하이시 직장인 기본 의료보험 종합 감면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를 심사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그 중 개인 소득 항목은 해당 단위(부서)에서 인증하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1. 피보험자가 전액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현재 근무 단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무 단위가 신청서의 해당란에 관인(관인, 노-사 직인, 노동조합 직인 포함. 이하 같음)을 찍어 증명해야 하며, 현재 해당 직원의 근무 단위(재취업하지 않은 공동 보험 직원,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의 도시 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무 단위는 있지만 현재 실업 상태인 직원 포함)는 신청서의 해당 란에 찍힌 신청서에서 부서 기능이 지정한 주소지 또는 거주지 동사무소(향정부)가 될 수 없습니다. 신고된 개인 소득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명백히 연간이 아닌 경우), 위에 언급된 관련 부서 또는 부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부서에서 그에 따라 정정해야 합니다.
2. 퇴직자가 전액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카운티 건강 보험 업무 센터는 "12333" 사회 보장 네트워크를 통해 연금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 개인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비밀번호 입력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 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퇴직자(퇴직 간부의 집 등)의 경우, 소속 관리부서의 직인이 찍힌 증명서.
3. 작년 중반에 현역에서 퇴직자로 전환된 경우, 전년도 첫 달의 연금액으로 연간 소득을 환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신청서에 원 소속 기관의 증명 및 날인), 현직 및 퇴직 적립금을 기준으로 각각 연간 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2004년 의료보험 연도의 경우 전년도 최저임금은 $6,840, 직원의 평균 연봉은 65,438 + 0.5배인 $33,240, 직원의 평균 연봉은 3배인 $66,480입니다.
셋째, 다른 부담 경감 정책과의 통합
(1) 2004년 의료보험 연도(2005년 3월 31일 기준)에는 전액 부담 경감 및 현행 고액 부담 경감을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본인부담 의료비가 고부담 경감 기준을 충족하는 가입자는 고부담 경감의 관련 조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본인부담금 경감 종료 후 남은 본인부담의료비(경감된 부분을 공제한 후, 이하 같음)는 다음 두 가지 상황에 따라 처리합니다 :
(1) 남은 본인부담의료비가 본인부담종합감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부담종합감면은 현행 본인부담경감 종료 후 진행되며, 본인부담경감 종료 후 현행 본인부담경감 운영은 종료됩니다.
(2) 잔여 본인부담의료비가 본인부담종합감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잔여 본인부담의료비는 현재 본인부담종합감면 종료 후 본인부담의료비의 후속 본인부담종합감면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으며,
2. 가입자 본인의 의료비가 본인부담종합감면 기준은 충족하나 아직 고액부담감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의료비를 처리합니다 :
(1) 본인부담의료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비용, 입원(급성기 치료 포함) 및 가정 병상 본인 부담 의료비가 포괄적 부담 경감 기준에 도달하면 우선 입원 및 가정 병상 본인 부담 의료비를 포괄적으로 경감 및 면제할 수 있으며,
(2) 본인 부담 의료비에서 입원(급성기 치료 포함) 및 가정 병상 누적 본인 부담 의료비가 포괄적 부담 경감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당분간 경감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해당 건강보험 연도 말까지 본인부담 의료비가 여전히 고액 본인부담 경감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포괄적 본인부담 경감 기준에 도달한 경우에는 포괄적 본인부담 경감 제도에 따라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의료보험 연도 도중에 의료보험 관계가 종료된 경우(예: 사망)에는 개인 의료계좌 청산 전에 포괄적 부담 경감 처리가 가능합니다.
(2) 피보험자에 대한 포괄적 본인부담 경감 이전에 다음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을 완료하여야 함 :
1, 투석인력 본인부담 경감(의료기관),
2, 정신질환자 입원진료 본인부담 경감(의료기관),
3, 저소득곤란자 입원진료 본인부담 경감(건강보험센터 운영),
4. 2002. 2003 년 외래 응급 서비스 표준 편차 일부 축소 (의료 보험 센터 운영).
(3) 일반 조합 공제 보험 가입자는 높은 수준의 감면 및 전액 감면을 신청하기 전에 조합 부서에 가서 지불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카운티 건강 보험 센터는 높은 감면 및 전액 감면을 신청하기 전에 참가자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건강보험 부서와 노동조합 부서 간 관련 정보 전송의 비실시간적 특성으로 인해 주요 외래 질병 및 입원비의 경우, 건강보험 부서는 노동조합 부서에서 지급 절차를 완료한 후 10일(최소 기한은 의료비 발생 후 20일) 후에 관련 부담금 경감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최소 기한은 의료비 발생일로부터 20일).
(iv) 공무원 의료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참가자는 공무원 의료 보조금 절차를 거치기 전에 포괄 부담금 감면 신청을 한 후 포괄 부담금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바. 기타 포괄적 부담경감 조치에 관한 규정.
(1) 건강보험 적용연도에 최초로 포괄적 본인부담 경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이후 포괄적 본인부담 경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피보험자가 최초로 부하감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 작성하고 인증절차를 거치면 되며, 고부하감축 신청서 원본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3) 현재 개인 및 도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도시 근로자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가 부하 경감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 현 의료보험 업무 센터의 서비스 창구에서 운영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시 의료보험 업무 센터는 당분간 자신에게 적용되는 의료보험의 조치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하 경감 작업을 진행합니다.
(라) 종합 부담 기준과 부담 경감액은 '소득 이전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의 산정 원칙에 따라, 이 운영 원칙에 따라 동시에 높은 부담 경감을 실시합니다.
군 의료보험 업무 센터에서 해당 데이터(소득, 공무원 의료 수당 등)를 입력하면 운영 시스템에서 마지막 부담 경감 신청에서 현재 부담 경감 신청까지 공제 가능한 모든 금액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피보험자가 이 금액에 이의가 없는 경우 운영시스템의 관련 안내에 따라 감액 작업을 완료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이의가 있고 공제항목의 분류 등으로 인해 감액 금액이 다른 경우 군건강보험관리센터의 확인을 받아 피보험자가 제공한 의료비 영수증에 따라 금액을 조정한 후 운영시스템에서 감액 금액을 다시 생성하고 운영시스템의 관련 안내에 따라 감액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v) 포괄적 부담 경감으로 인정된 의료비 영수증은 구, 현 의료보험 업무 센터에서 보관하며, 구체적인 보관, 보관 및 제출 방법은 별도로 규정합니다.
바. 지정진료에 관한 사항
포괄적 본인부담 경감 관련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포괄적 본인부담 경감 시행 초기에는 시범적으로 포괄적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에 대한 지정진료를 한시적으로 외래 및 응급의료비만 포함하여 진료비의 포괄적 본인부담 경감을 신청한 자로 한정하여 실시합니다. 본인부담 경감 신청 전 거주지 또는 직장 소재지에 시범 실시 지역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 구-군 건강보험 업무 담당자에게 외래정액제 신청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전액 감면 재신청 시 지정 진료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다시 안내하되, 당분간 전액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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