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에 "영구 근로 계약"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장기 근로 계약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방형 근로 계약을 말하는 건가요?
2. "저를 집으로 돌려보낼 권리가 있나요?" 회사에서 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3. 귀하의 질병이 업무상 또는 업무 외 부상입니까? 직업병인가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법 제42조 3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정의 요양 기간 동안 질병 또는 업무 외 부상을 입은 경우 부대는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요양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대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1개월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 후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 기간 만료 후 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용주는 귀하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구체적인 계산은 근로계약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법 제42조에 따르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직업적으로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출발 전 산업보건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직업병이 있거나 직업병이 의심되거나 직업병이 의심되는 경우, 직업병이 의심되는 경우, 직업병이 의심되는 근로자가 출발 전 산업보건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직업병이 의심되는 근로자가 출퇴근 중 질병이 발생한 경우.
(가) 직업적 위험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취업 전 산업보건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진단 또는 의학적 관찰 중 직업병 의심환자,
(나) 부대에서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부상을 당하여 근로 능력을 상실하거나 부분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따라서 업무상 재해 또는 직업병이 발생한 경우 부대는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추가 답변:
1. 업무상 재해 여부는 초과근무 여부, 특수형태근로 여부, 업무의 내용에 의한 것인지 여부(예: 잦은 구부림으로 인한 허리디스크)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근무 시간 중 질병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에 두 가지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고 자신의 상황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지 산재 심사 부서에 가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1:/new/63/74/1996/7/ad 97954550111117699123760 . htm
사례 2:/news/fazhi/wbdfbs_gao.asp?pkey=10
2. 기업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직원의 직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직책을 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치료 기간이 끝난 후 기업이 귀하와의 근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기간제 계약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해지할 수 있음).
3. 아직 근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기업은 매월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사회 보장금을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