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죄' 안염홍은' 도발 도발죄' 로 공안기관에 형사구금됐다. 그러나 그 죄명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왜 고의로 아동 상해나 학대죄를 저지르지 않았는가'. 온령 현지 공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형법에는' 아동 학대죄' 라는 죄명이 없다. "학대죄" 는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유아는 교사의 가족 구성원이 아니다. 의도적 상해죄' 는 피해자의 부상이 경상 이상의 결과에 도달해야 한다.
"외국에서 아동 학대 행위는 법률의 고압선이지만 중국에서는 점선이다. 형식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질적으로 모호하고 처벌이 약세다" 고 밝혔다. 야오 jianlong 는 말했다.
< P > < 중화 인민 * * 및 국가 헌법 ""중화 인민 * * * 및 국가 의무 교육법 ""중화 인민 * * * * 및 국가 미성년자 보호법 "등 아동 학대를 금지하는 중국의 법률 규정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동 학대의 국경을 알지 못하며, 아동을 놀리거나 모욕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도 학대에 속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은 과거 비슷한 사건에서 사법기관이 형법 대신 행정처벌을 자주 사용했다. 예를 들어, 10 월에 산시 태원의 유치원 아동 학대 사건에서, 아이의 뺨을 수십 번 때린 여교사는 15 일 행정구금에 처해졌다.
< P > 법조계 인사들은 우리나라 형법이 가능한 한 빨리 독립된 아동 학대 죄명을 증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동 학대의 입죄 기준을 완화하면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지만 성질이 나쁜 아동 학대 행위는 범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