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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계약 해지

한경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막대한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오늘 오전 한경은 SM사와의 '전속계약'에 대한 판결을 한국 법원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블록버스터 소식은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한경은 해외 소속사와 계약 문제를 겪은 최초의 중국 아티스트다. 이번 국경 간 계약 역시 모두의 큰 관심을 끌었다. 양 당사자 간의 '전속계약' 조항에 따라 아티스트는 최대 수십억 원의 계약 위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슈주가 어디로 갈 것인가이다. SJ는 매우 큰 그룹이고, 그룹 멤버들이 이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룹을 탈퇴하거나 그룹 공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경은 SM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SJ가 큰 조정을 할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한경은 그룹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SM측에서는 결코 그를 쉽게 놔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티스트가 양 당사자 간의 '전속계약'에 따른 계약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계약위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돈으로 수십억 원.

국내에서는 아티스트와 기업 간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있어왔습니다. 한국의 연예계 계약은 일반적으로 13년 이상으로 가혹하고, 연예인의 소득분배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한때 '성매매 계약'으로 불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 7월 '대중예술가 표준계약서'를 공포하고 아티스트와 기업 간 권리와 의무 조정을 장려해 갈등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티스트, 특히 신인에 대한 연예기획사의 입지가 압도적으로 막강하고, 규제가 불충분하다는 점 때문에 유예되는 운명을 면할 수 없다. 한경의 계약 해지 제안은 의심할 여지없이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또 하나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아티스트와 기업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보다 건강한 발전을 위해 어떤 아이디어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다.

첨부: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고소장 접수 증명서

고소장 - 고소장 접수 서류

사건 번호: 2009?143410

사건명 :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원고 : 한경

원고측 변호사 : 법무법인 한지에

피고 :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

위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본 법원이 2009년 12월 21일 접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09년 12월 21일

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